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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조회수 : 38
  • 작성일 : 2023-11-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2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은 그 익명성, 전파성 및 지속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사이버 폭력 관련 신고 체계의 마련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