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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조회수 : 52
  • 작성일 : 2023-11-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2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ㆍ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