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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조회수 : 49
  • 작성일 : 2023-11-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2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성장과 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형성되는 학생의 식습관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필요한바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영양ㆍ식생활 교육체험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