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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74
  • 작성일 : 2023-11-2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5호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안 제4조)
○ 개인영상정보 폐해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계획 수립(안 제6조)
○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7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안내판 설치(안 제8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안 제9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ㆍ홍보(안 제10조)
○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동 관리계획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