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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03
  • 작성일 : 2023-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98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의 개정 사항 반영(안 제3조)
- 신설 : 1의2.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나. 조례 제10조제4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9조)
- (현행) 회피할 수 있다 → (변경) 회피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