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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28
  • 작성일 : 2023-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99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광고물 등 정비를 위해 시, 구⋅군의 합동점검 내용을 규정하여 도시경관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정당현수막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나. 광고물 등 정비를 위한 시와 구⋅군의 합동점검 내용에 대해 규정(안 제12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