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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14
  • 작성일 : 2023-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97호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도의 설치,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도공사의 관리(안 제5조)
라.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안 제6조)
마.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