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90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수탁 또는 울산형 맞춤 복지모델의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함(안 제1조)
나.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시장의 지원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다.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