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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3-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91호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고령화시대로 맞이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ㆍ추진과 필요 예산의 확보 등 노후준비 자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노후준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및 업무위탁, 재정지원 등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
마.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