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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7
  • 작성일 : 2023-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9호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인 실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