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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1
  • 작성일 : 2023-07-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6호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주민자치 지원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지도ㆍ감독 및 평가,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