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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4
  • 작성일 : 2023-07-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5호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시책 수립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여가 활성화와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여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