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7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류 수정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기타 오류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오류 사항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및 제17조)
○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