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5. 2. 20.(목) 10:00 ~ 12:37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88호-울산광역시장) ⟹ 수정가결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이영해 위원
○ 고려아연, 유류탱크 공장 화재로 인해 밀접해있는 지역주민에게는 영향이 미칠 것임. 고려아연은 최근 6개월 사이 총 3번의 화재가 났음. 이러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즉각적인 초동대처가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올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은?
○ 맑은물정책과의 경우 25년예산액이 24년대비 약 163%정도 증가하였음. 저류시설 설치운영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많은 예산액이 증액됨.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바람.
◈ 김종훈 위원
○ 태화강하부 바지락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타부서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태화강 하부의 수질과 환경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음. 관련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길 바람.
○ 철새탐조버스 운행 실적은? 생태관광코스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람.
○ 삼평 폐기물매립장 관련 진행 상황은?
○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유출 관련하여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렸고, 행정처분을 받았던 매립 시설은 울산과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이와 관련해 창원지법과 울산지법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음. 선고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한 분석은? 울산시에서는 항소를 제기했는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당부.
○ 회야강 악취오수 유입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그부분에 대한 울산시 대응책은?
○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악취제거, 진행상황은?
◈ 손명희 부위원장
○ 기후위기 적응과 2050 탄소중립 이행 관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개구군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계획수립은 완료되었는지? 민간부문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 관련하여, 탄소포인트제, ‘울산환경히어로’ 모바일 앱 신청자 현황은? 예산액은 부족하지 않은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실천에 옮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함.시민들의 더 많이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의 구군별 설치 현황은? 동구, 북구는 설치율이 60%가 채 안되어 다른구군에 비해 설치율이 낮은편인데, 조기설치 방법은 없는지? RFID 종량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저감 효과율은?
○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용역업체 선정은 되었는지?
○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추진 내용 설명바람.
◈ 안수일 위원
○ 울산슬러지하수처리시설 1,2호기가 2026년 1월에 관리운영권이 종료됨에 따라 시로 시설이 기부채납될 예정임. 노후화로 인한 설비 개선 부분 등 기술진단을 통해 원활하게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또한,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3, 4호기 경우 2022년 준공후 3년간 시공사에서 관리대행을 하였는데, 추가로 1년을 더 위탁을 준 사유는? 위탁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적절한 것인지?
○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있음.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 사용 지원을 추진한다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에 지원한 현황은?
◈ 홍유준 위원장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바람. 탄소 배출량 통계자료는 관리하고 있는지?
○ 강동~방어진 연계관로 부설 및 개선 사업 관련, 추진상황은? 처리용량은 여유있는지?
○ 사업장폐기물 공공매립시설 확보추진 관련, 사업장폐기물에서 취급하는 폐기물종류는? 타지역의 폐기물도 받고있는지?
○ 온산 처용리 일원 지정폐기물 매립 민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시와 군의 진행상황은?
○ 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 수익은? 친환경적 바이오가스 생산 및 판매현황은?
2.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88호-울산광역시장) ⟹ 수정가결
◈ 이영해 위원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맞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여짐.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조례에도 주민의견수렴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않은지?
○ 환경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11조제3항을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김종훈 위원
○ 노로바이러스 추이는?
○ 악취 저감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은?
◈ 손명희 부위원장
○ 맨발길 토양 성분에 대한 검사 계획은? 맨발길 활성화되면서 무좀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물놀이장 감염병 안전감시망 운영 관련, 기존 검사항목 4종에서 20종을 추가하였음. 이부분 설명바람.
◈ 안수일 위원
○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검사항목 기준은? 검사의 장비와 연구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살펴보니, 보통 1년에 5건정도의 조사연구사업이 있음.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준은? 시민과 직결된 연구사업이 많은만큼, 의회에도 연구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수질개선 방법으로 루미라이트(수질개선제) 투입도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루미라이트 투입 후 수질 검사 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본적이 있는지?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세계적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을 위해 수질환경 개선이 시급한 만큼, 수질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려부서와 다각도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림.
○ 쇠고기 이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 검사 관련, 울산에서 유통 판매되는 쇠고기10% 원산지 표기와 다르다는 언론도 있었음. 검사 후 조치절차는? 검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