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12. 4.(수) 10:00 ~ 11:2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회의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공진혁 위원
○ 2025년 본예산 신규사업, 기존사업을 살펴보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청소년 범죄 등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어 개선될 수 있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음. 경찰청에서 요구사업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 체감형 사업 발굴을 당부.
- 시민 체감형 사업을 통해 자치경찰 홍보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임.
- 자치경찰 취지에 맞는 사업 재편을 요구함.
○ 운전면허증 발급 운영·장비, 순서대기표, 국제면허증 인쇄비 등 각종 소모품 관련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 사무에 대해 예산 편성은 적절하지 않음.
○ 아동안전지킴이집 사업 운영 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자치경찰 서포터즈 운영 및 행사개최 사업비 5백만원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 보이며, 타시도 대비 운영 인원과 예산도 부족하다 봄.
○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 예산 절반 삭감된 사유는?
○ 청소년 도박치유교실은 도박 소년범 대상으로 선도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으나 아닌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함.예방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등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이며 딥페이크 범죄 등 최근 다양한 청소년 범죄 발생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타시도 자치경찰 선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반영해줄 것을 요구함.
○ 2024년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인원은 40명였지만 실제 근무인원은 22명이였으며, 2025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근무시간이 1시간 늘고, 인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큰폭으로 증액되었음. 여성안심순찰대 역할은 공감하나 예방 및 순찰 강화를 위해 연령대를 낮추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검토는?
- 여성안심순찰대 파출소 인근 야간조명 설치 5백만원 예산 편성 사유는?
○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비, 예방순찰 활성화, 사회적이슈범죄 대응, 주민참여 범죄예방진단 환경개선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등 집행률이 43%, 24.3%, 0% 등 저조한 편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집행 예정인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함.
○ 지역치안협의회와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차이는?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운영 사업은 집행률이 7%임에도 2024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시 반납되지 않은 사유와 현재 회의 개최 현황, 전문가 자문료 지급현황은?
- 회의를 개최했다면 관련 자문료 등 수당을 정산되지 않은 사유는?
○ 음주감지기 단가와 올해 구입 예정 대수는?
- 고장률과 내용연수 설명 요구
-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 확보 비율은?
- 장비구매 후 운용하는데 있어 음주감지기는 33% 집행률이 있으나 음주측정기는 56%임. 정기 점검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함.
◈ 김기환 위원
○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가 2024년 본예산 대비 감액된 사유는?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임시회 개최 등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함.
○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였었으나 올해는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현재 2024년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편인데 집행률 제고 방안은?
- 해당 사업이 피해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길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동일 목적이거나 유사한 내용의 홍보성사업이 13개임. 유인물, 기념품, 유인물 등에만 치중한 사업들이 주로 이루고 있음. 울산경찰청과 민간 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음. 집행률 관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과 소통 부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설 설치물 등은 공정률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민원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함.
○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취지는 공감하나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공무원의 보수인상률과 연동하여 지급하여야함에도 타시도와 비교하여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타시도 사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는 없음.
- 지원범위는 임용권 범위 내 자치사무 51% 기준, 임용권 범위 외 자치사무 1% 기준에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범죄예방교실 운영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현황은?
- 올해 12월에 언론내용을 보면 사이버도박 1,200명정도가 검거되었고 그 중 청소년이 1,050명이였음 이처럼 예방 사업이 시급함.
○ 학교전담경찰관 직무교육 방법에 대해 설명 요구함.
- 범죄예방교육 홍보물 제작 3천만원임에도 직무교육 예산은 27만원임.홍보물 제작보다 범죄예방, 직무교육가 우선시 되어야하며 이를 확대해줄 것이며 학교전담 경찰관 역할이 중요한만큼 교육 활성화도 당부함.
○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사업은 가족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운영시간도 자율방범대 시간하고도 겹침. 장기간 사업 추진할 예정이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순찰업무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순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는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고 있으나 무인단속장비 이전설치비, 회선사용료,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과태료가 가용재원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임. 정부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이장걸 위원장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