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2. 3.(화) 10:00 ~ 14:5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문화예술회관 소관
- 울산박물관 소관
- 울산도서관 소관
-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문화예술회관 소관
- 울산박물관 소관
- 울산도서관 소관
-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수정가결
□ 주요내용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문화예술회관 소관
- 울산박물관 소관
- 울산도서관 소관
-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 김종훈 위원
○ & lt; 울산박물관 & gt;미래형 모빌리티 실감 콘텐츠 운영 관련,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있는지?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잘 준비해주길 바람.
○ & lt; 문화예술회관 & gt; 올해 예술감독님이 정년퇴직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음. 예술감독 퇴직 이후 창작문화콘텐츠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년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예산 편성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불투명한 사업 추진 상황에 상응하는 다른 사업 예산 구상이 있는지? 추석,명절 기간에 지역특색을 살림 문화콘텐츠를 했었음.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흡한 검토가 아쉬움. 내년에도 올해추진했던 사업만큼 사업의 질이 떨어지지않도록 면밀하게 추진해줘야 할 것임. 공업축제의 경우 별도의 감독을 선임해 추진하는데, 문화예술부분에 이러한 지원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시민들과 가까운곳에서 문화예술분야가 활발해져야 할 것임. 이런 취지를 잘 살려 더 많은 문화와 공연으로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 & lt; 울산도서관 & gt; 울산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지난 10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울산도서관 현장활동시 야외문화공간인 ’101인의 책상‘의 관리 및 수선이 필요해 보였는데, 편성된 본예산 건축물 유지관리비에 ’101인의 책상‘ 개ㆍ보수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공간 재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임. 야외공간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보이는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검토를 해주길 바람. 정원박람회에 발맞추어, 도서관 내에 작은 정원 조성도 고려해볼만함.
○ & lt; 울산시립미술관 & gt; 운영한지 3년정도되었음. 울산의 대표적인 아트페어가 있음. 문화예술과에도 당부드렸지만, 대한민국전체적으로 미술축제라는 행사도 있고, 미술여행주간이라는 것도 있음. 이것은 통합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아트페어를 가면 미술관을 가고, 미술관을 가면 주변의 개인전시장이나 각각의 전시장을 볼 수 있는 통합적인 가이드를 미술관이중심이 되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음. 미술관에서는 큰 시각으로 통합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여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손명희 부위원장
○ & lt; 울산박물관 & gt; 관람객 쉼터 공간 조성 관련, 편성 사유 설명바람.
○ & lt; 울산박물관 & gt; 대곡박물관
○ & lt; 울산시립미술관 & gt; 추경에 청사청소관리비 감액 편성함. 연간유지보수계약으로 보여지는데, 청소관리 용역 계약 시기 설명바람. 계약 집행잔액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설명바람. 예산 불용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해주길 당부드림.
○ & lt; 울산시립미술관 & gt; 조경시설 조성 공사 관련, 지하2층을 개방하는 사유는?
○ & lt; 울산도서관 & gt;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장서 확충 관련, 개관 이후 3년까지 매년 1만 권씩, 4년부터 5천 권씩 증가할 계획으로 보여짐. 목표 장서 권수는? 개관식 행사 관련 설명바람.
○ & lt; 문화예술회관 & gt; 소통하고 참여하는 기획전시 관련, 올해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1억4천5백만원 감액 편성됨. 전시규모는 올해하고 동일한데, 행사실비지원금, 공공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었음. 삭감사유 설명바람. 행사관련 시설비는 증액 편성됨. 내년초에 기획전시 추진계획을 확정 지을텐데, 추진방향과 전년대비 새롭게 구상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바람.
○ & lt; 문화예술회관 & gt; 소공연장 무대 하부 승강기 가이드라인 설치관련, 예산편성사유 설명바람.
◈ 안수일 위원
○ & lt; 문화예술회관 & gt; 안전개선디자인 개선 사업 관련. 현재 청사 내 사인시스템이 없는지? 청사 내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중대재해 발생 시 시민 및 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설치되길 바람.
○ & lt; 문화예술회관 & gt; 대공연장 무대기계 장치걸이대 교체, 대·소공연장 무대바닥 정비 신규 편성 관련, 교체 및 정비 사유 설명바람. 사업기간이 ‘25년 2월~8월(7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대ㆍ소공연장 대관공연은 중단되는 것인지?
○ & lt; 울산시립미술관 & gt; 외부계단 캐노피 설치공사 관련, 편성사유 설명바람. 2023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검검 결과 지붕시설 설치 권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 훼손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했던건 아닌지?
◈ 이영해 위원
○ & lt; 문화예술회관 & gt; 추경 세입예산이 2천5백만원정도 감액편성됨.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등등으로 약 1억6천만원정도 감액편성됨. 감액편성된 사유는?
○ & lt; 문화예술회관 & gt; 조수미×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개관 30주년 초청 공연 관련, 공연일시가 내년 1월12일로 확정이 되었고, 11월부터 홍보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확정 안 된 홍보비 예산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 & lt; 문화예술회관 & gt; 시립예술단 인건비 증액 편성 관련, 편성사유 설명바람.
○ & lt; 울산도서관 & gt;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취지인데, 사업대상에는 만 14세 이상 울산도서관 홈페이지 웹 회원으로 되어있음. 웹 회원이 아니면 지원받지 못하는지? 책값은 전액 환불인지? 운영의 묘를 살려, 지원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보임.
○ & lt; 울산박물관 & gt; 온라인 전시관 구축 사업 관련,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의 취지와 당초예산에 편성된 또 다른 밀착형 사업이 있는지? 향후 구축이 되면 온라인 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만족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계획되어 있는지?
○ & lt; 울산시립미술관 & gt; 전시팀장이 공석임. 임용계획은?
○ & lt; 울산시립미술관 & gt; 미술관 특별전 간략하게 설명 부탁함. 특별전 기간이 ‘25년 3~6월(4개월) 인데, 산출내역에는 미술관 특별전 전시·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보조 인력 기간제 근로자(3명) 8개월 근무로 기재됨. 이에 대한 설명 바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출장여비가 210,000원*3명*10회, 6백3십만원 편성됨. 기간제 근로자 업무가 특별전 업무지원인데 출장여비를 산출 하는게 맞는지? 또한, 1회당 210,000원의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 lt; 울산박물관 & gt; 해외교류전 업무추진 관련. 24년 본예산에 사우디 해외교류전 관련 국외여비 1천 20만원 편성함. 25년 본예산 해외교류전 관련 국외여비 1천 839만원 편성함. 외빈초청여비도 편성하였는데, 2025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의 우리시 실사방문시 MOU체결과, 전시유물 확정 등 관련 사항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 박물관 입장은?
○ & lt; 울산도서관 & gt;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수행 관용차량 구입 요구하였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직 규모 및 시청과 인접하여 수소전기차(카쉐어링) 및 시 관용차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서관 입장은? 신설조직임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업무추진시 차량 수요확인을 거쳐 편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서관 입장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