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1. 22.(금) 10:00 ~ 12:5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11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2.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60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16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4.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0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5.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6.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7.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울산광역시장)
-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8. 울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
9.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
□ 주요내용
1.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711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2.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60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16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관련, 현재 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에서 수탁받아 운영해오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공개모집 진행절차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 사실상 권익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시,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및 안전 관리 능력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영해 위원
○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관련, 사업비 부담은? 사업 첫 시행인만큼 잘 준비해주길 바람.
◈ 김종훈 위원
○ 시니어초등학교 관련, 입학을 하게되면 입학금이나 별도의 자부담이 있는지? 입학의 선정기준은? 2년간 인원이 약 300여명 졸업을했는데, 졸업이후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지? 학사내용을 살펴보면 시니어들에대한 교육, 졸업 후 사회대응정책 등은 미비해보임. 보완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공기관 위탁 관련, 위탁주체로서 소관부서에서 사업 운영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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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유준 위원장
○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관련, 수행기관에서 발달장애인에대한 배려가 없으면 원활한 사업수행에 차질이 생길수도있음. 수행기관에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진정한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잘 관리해주길 바람.
4.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0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5.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6.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7.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울산광역시장)
-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 안수일 위원
○ 당초)시니어초등학교 건립 관련, 총 사업비가 약158억원으로 예산 편성 전에 이행해야하는 행정절차들은 다 거쳤는지?(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편성요구한 신규사업 3건은 연내 집행 모두 가능한지? 명시이월 우려도 있음. 이월되지않도록 차질없이 집행해주길 바람.
○ 당초)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직책수당 신규 편성 관련, 신규 편성 사유는? 시설장 직책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있는지? 시설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 당초)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관련, 제공기관이 24년도 17개소 24개반에서 25년도 51개소 62개반으로 대폭확대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됨. 아동수 감소로 어린이집개소수는 감소하고있는 추세인데, 시간제보육사업을 확대한 사유는? 울산에 아동학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육사업에 내실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
○ 당초)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점자도서관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이 있음.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관련 시설도 같이 있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검토바람.
○ 당초) 조부모 돌봄수당 관련, 지급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되어있음. 지급액 차등을 두는이유는? 어린이집 재원아동도 포함되는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하원 후에도 양육돌봄이 발생할 수 있음. 검토바람.
○ 당초) 여성지도자 정보교류 활동,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신규편성한 사유는?
○ 당초) 여성가족청소년과 전체적인 예산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일부삭감되었음. 삭감된사유는? 또한, 청소년활동지원 및 보호 사업의 감액도 있음. 사유는? 청소년쉼터와 사회복지생활시설 급여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면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급여가 열악한 편임. 열악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복지포인트 등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 당초) 제2시립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인건비 편성을 보면 21명으로 산출을 함. 10월에 직원채용공고를 했는데, 몇 명채용했는지? 인건비 편성 세부산출내역 별도로 자료제출바람.
◈ 김종훈 위원
○ 추경)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예산액이 증가함. 반면, 0~2세아동과 3~5세아동도 감소함. 아동수는 감소하고있는데, 교사들의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 추경/당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 3회추경에 예비비 초과분을 의료급여 진료비(건강보험공단)로 예탁하였음.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 예비비 초과분을 진료비로 예탁한 현황은? 2025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예비비가 1%를 초과함. 이부분 설명바람. 경기도 경우, 추가로 예탁하는 비용에 대해 다음해에 도비로 예탁하는 부담금을 줄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음.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좋은 건의라고 생각함. 울산도 매년 추가로 예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부분도 검토를 해서 함께 대응해주면 좋을 것 같음. 같이 검토해주길 당부.
○ 당초)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관련,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을 통한 가족의 돌봄 완화 및 도전적 행동 중재 지원을 위해 일대일 개별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봄.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람.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을 전국에 도입하면서 울산에는 20명을 돌보라고 배정했음. 현재 1개소가 지정되었고, 나머지 인원을 수용할 다른 위탁 시설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반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신청자가 적다는 의견을 주고 있음.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취지에 대한 홍보와 위탁 시설 운영 업체의 참여 유도, 울산시의 적극적인 시설 확보 의지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설명 바람. 또한 최중증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최중증, 중증, 경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도 함. 배치기준을 전면 재검토도해주길 바람. 또한, 신청자를 기다릴 것이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을 발굴해야할 필요도 있음.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당초) 시니어초등학교 건립 관련,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거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세부내용도 실질적으로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참여 및 울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돼야함.
◈ 손명희 부위원장
○ 당초)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12억원편성함. 추가로 어르신 화합 한마당 1억2천만원을 신규편성함. 두 사업 모두 10월 태화강국가정원 남구 둔치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로, 주최/주관하는 곳도 동일함. 대상과 행사 성격이 중복되는 유사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신규 편성한 사유는? 이러한 행사성 예산을 계속 증액할 것이 아니라, 삭감되고 있는 청소년예산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함. 행사 세부산출내역 제출바람.
○ 추경)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 미개최로 감액편성함. 매년 4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미개최시기를 상반기에 알 수 있었을텐데 1,2회추경도 있었는데, 3회추경에 반영한 사유?
○ 추경) 청년미래센터 센터장 인건비는 2회추경에 편성할 때 퇴직적립금도 같이 편성했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 당초) 소규모다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관련, 시작한 시기는? 설치하려는 총 사업량은? 설치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들은?
○ 당초) 호국보훈가족 신규편성 사유는?
○ 당초)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사업은 계속사업인지? 시작은언제부터였는지?
○ 당초) 여성지도자 정보교류활동 지원 신규편성사유는? 여성리더들을 위해 명강사 초청 등 내실있는 사업을 펼쳐주길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추경) 0~2세 보육료, 3~5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 주요증감사유는 각 사업들의 국고사업 변경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대상 변경 등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추경예산 요구사유는? 매년 집행하는 사업비에 대한 것으로 예산 편성시 대상자들에 대한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했다면 결산추경에 큰 금액들의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추경)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9월 기준 울산의 어린이집 575곳 중 공공형어린이집은 101개소(17.6%)임. 전국평균(9.8%)보다 높음. 울산시 목표는 20개소인데, 24개로 지정으로 초과달성함. 올해는 신규지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향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 추경) 복지보훈여성국의 경우, 국비매칭사업이 많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량을 조절하여 국비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함. 하지만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비 내시변경, 내시 통보’ 등 이러한 사유만 적혀있어서 상세 증감사유를 알기힘듦.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만큼 요구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주길 바람.
8. 울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
9.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