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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1차)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0
  • 작성일 : 2024-11-21
□ 회의일시: 2024. 11. 20.(수) 10:00 ~ 11:4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이성룡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5호) - 수정가결
2.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746호)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2호) -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5호) - 수정가결
◈ 안대룡 위원장
(감사관)
- 비실명대리신고제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사회적 이슈가 된 윤지호 사례 등을 언급하며, 잘못된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자 보상 책임 등에 대해 비판함.
비실명대리신고의 취지 및 효과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비실명대리신고의 장점만을 언급하지 말고, 익명 신고가 되었으나 공익제보가 아닐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함.
- 기존 조례로 인해서 공익제보가 해결되지 않거나,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신고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나, 비밀유지에 대해 노출 등 문제가 있었는지 질의함. 조직 내 누군가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누설할 경우 범죄로 인식되는데, 이 경우 징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고 하여 이런 문제가 척결이 될 수 있는지 우려함.
- 또한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 금전적인 지원보다 심리, 지위, 명예에 대한 보상이 우선임을 지적하고, 기존 조례의 경우 익명 신고시 조사 및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 익명 신고자가 공익제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익명 신고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해 교육청에서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함

◈ 권순용 부위원장
(감사관)
- 기존 적용대상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 이유에 대해 묻고, 기존보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함. 민간까지 확대한 것은 본래 공익보호 측면의 범위를 초과하여 오남용 될 가능성이 많음을 지적함.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감사관 소속 직원 외에 추가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지, 센터장은 누구인지, 직원이 조사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징계 절차는 있는지 질의함. 공익제보센터는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는지 질의함.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보상금 규정이 최대 2억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익제보 되어야 2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공익제보 관련하여 의원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의회에서 감사관에 조사 내역에 대해 확인 가능한 지를 질의함
- 감사관실에서 중립적으로 형평성있게 업무 처리를 할 것을 제언함

◈ 문석주 위원
(감사관)
- 교육청에서 공익제보로 접수되어 처리한 건이 있는지 묻고, 기존 조례에 내용이 없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함. 민간인 영역으로 조례에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학원 관련 공익제보는 민간 영역인 사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청 소관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은지 지적함. 내부고발자 제도의 중요함을 언급하고, 제대로 지킬 것을 주문함. 보상금을 2억에서 5억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조례안 제3조의 교육감의 책무에서 교육감과의 협력 대상이 민간기관 등으로 광범위하여 공익제보의 비밀 보장 등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함

◈ 김수종 위원
- 기존에는 익명으로 신고하면 보상이 되지않았는지 질의하고, 공익제보자라는 명목으로 변호사가 대리하여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를 받다보면 최종적으로 공익침해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조사받는 사람은 명예훼손, 심적인 부담을 받았는데, 익명신고자에 대한 어떤 법적조치가 있는지 질의함. 최종 단계까지 가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조사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상담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처리 종결될 수 있도록 주문함. 거짓제보에 대한 조치사항, 처벌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언급함.

2.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746호)
-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장
- 독립운동의 취지나 중요성에 대해 좌익, 우익의 한 노선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자문단과 협력기관 등을 구성시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중히 선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 김수종 위원
- 독립운동사는 울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지를 묻고, 이승만 정권 시절 좌익활동을 했던 논란이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독립운동한 경우가 있으면 교육을 하는지 질의하고, 울산에는 몇 명 정도 있는지 질의하고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었는지 질의함

◈ 문석주 위원
- 이번 조례를 교육청에서 제정하게 됨을 잘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울산지역에서 7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여기며, 본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함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2호) -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
- 본 조례로 먹는물 관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함을 적극 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