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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민안전실)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1
  • 작성일 : 2024-11-08
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2일차)

□ 회의일시 : 2024. 11. 7.(목) 10:00 ~ 11: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시민안전실)
□ 회의결과
◎ 시민안전실
◈ 김기환 위원
○ 최근 과다한 재난문자방송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집중호우 대비 시민 안전을 위한 침수예방 대책은?
- 사전 도로정비 및 점검 통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문발송 및 현장확인 등 철저한 관리 감독 당부.
○ 시민콜 안전기동점검단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점검단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주기 바람.
○ 겨울철 재난 방지를 위해 도로에 제설함을 설치하고 있음. 울산지역 제설함 개수와 위치가 일치하고 있는지?
- 구군별 제설함 상태 및 위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5개 구군과 안전관련 회의는 연간 개최현황은?
- 5개 구군과의 정기적인 재난대비 안전회의를 개최하여 구군과 협력체제 강화를 요구함.

◈ 강대길 위원
○ 지역 안전지수 중 생활안전, 자살 분야 등급이 3년간 4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자해·자살 응급실을 찾은 건수와 10대·20대 층의 자해·자살이 전체 시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활안전 지수는 정주여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개선을 요구함.
- 주요업무보고 취약분야 개선과제 발굴 및 계획 수립과 보고회를 6월에 개최하였는데 보고회 결과와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민간자부담 80%으로 실효성이 부족하였음. 수요가 없어 사업을 없애기보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을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후 적립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함. 또한, 응급복구와 무관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은 담당부서에서 기금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적정하며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기금을 집행해줄 것을 요구함.
○ 병역명문가 예우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조건이 까다롭지만 본인이 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음.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해주길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중대사고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9건, 부상 21건으로 총 40명의 사상자가 있었음. 해마다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안전전담인력 현황에 대해 질의함.
- 안전전담인력이 1명 증원되었지만 아직도 인력이 부족함.
- 사고로 인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이 요구됨.
○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내 안전총괄 및 부서별 지원방법 등 매뉴얼화 여부는?
-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타시도와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벤치마킹해주길 제안함.
○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훈련 여부를 질의하고 훈련시 일반 시민대상도 포함하여 훈련을 진행해주기 바람.
- 방사능재난 발생 시 후속 조치에 대한 매뉴얼 제정 요구.
○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사고 발생과 같은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여러개의 중앙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지시가 내려올 수 있음. 이에 대한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울산은 해안, 국가산업단지, 원자력 등으로 동시 다발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매뉴얼 부재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제고해주기 바람.
○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 대피로가 서생, 온양은 없어 대피로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람.

◈ 천미경 부위원장
○ 울산 3년간 지역 안전지수가 생활안전, 자살 분야는 4등급으로 변동이 없었음. 광주에서는 화재분야에서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 초고층건물 화재 발생 훈련 등으로 화재사망자수를 62.5% 감축시켜 전년도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시켰으며, 대전에서는 약국 등 협력기관 운영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전담공무원 증원 등을 통해 자살 분야에서 전년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한 바 있음. 이는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개선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함.
- 타시도 벤치마킹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지수 개선 당부.
○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소규모 영세사업장 내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도록 건의하였고 3년째 사업비 및 대상업체수가 50개소로 변동이 없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필요성을 언급하고 예산 확보 등시정을 요구함.
○ 민방위 경보사이렌 이전설치 사업은 같은 업체를 2개월 단위로 3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입찰하지 않기 위한 쪼개기 수의 계약으로 보임. 경보사이렌 이전설치는 시기를 예측 할 수 있어 일괄로 진행해주기 바람.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 수요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부담률을 낮춰주길 당부함.
○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전액 확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은 64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121억으로 지출계획 변경사유 및 내역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함.
- 기금 증액 시, 의회에도 사전 보고를 요구함.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4억원 중 집행액이 10억으로집행 지연된 사유는?
○ 의원발의 조례 중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음. 본 조례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실태조사 여부 및 조치계획은?
-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무 실시해줄 것을 요구함.
○ 올해 9월 기준, 울산에서 싱크홀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였음. 이상기후 및 폭우로 인한 싱크홀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질의하고 관련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이장걸 위원장
○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함.
○ 동절기 민자고속도로 제설 대책 협업감찰 결과 및 조치내용 자료제출 요구하고 동절기를 앞둔 만큼 도로제설 및 재난대비 물품 관리 등 사전에 철저한 관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