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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복지보훈여성국,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2
  • 작성일 : 2024-11-07
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1. 6.(수) 10:00 ~ 15:12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이영해 위원
○ 지난해,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필요에 관한 서면질문을 하였고, 시에서는 영유아 수, 각종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별 아동을 토대로, 손자녀 돌봄 인원을 추산할 경우, 630여명 정도로 예상하였음. 현재 울산시에서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과 만 0~5세 아동 양육 형태, 손주 돌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바람. 구군과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630명으로 추산하여 20만원 지급을 적용해 보면, 연간 15억 정도(630명*200,000원*12월)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보임. 시의 입장은?
○ 2024년도 청소년 관련 국비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음. 이러한 예산 삭감은 결국 청소년 육성 사업을 저해하고, 청소년지도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보수체계로 이어져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최근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24시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로 인해 사기 저하, 높은 이직률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에 대한 당부를 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근무 실태 및 직무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이 진행중이라하였음. 현재 용역진행상황은?
용역결과와 별개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처우개선 지원 사업 확대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제안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도 등과같은 비예산부문을 우선 적용하여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나 상해보험가입지원 등과같은 예산수반지원사업을 확대해볼 것을 건의함. 또한, 청소년 관련 시설 근무 경력과 사회복지분야의 근무 경력이 통합산정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챙겨볼 것을 당부드림.
○ 지난 9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안 청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당시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임원진, 시 담당부서가 함께 참석했음. ‘경력 산정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협의회 얘기를 들어보니,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의 경우에도 신고증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 사회복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력 및 승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실정이라고 함.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은? 간담회 시 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녀돌봄 휴가, 건강검진 휴가 신설, 가임기 여성 특별휴가 등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감정노동·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권익지원 심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가사지원서비스’가 맞벌이․한부모가정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자녀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현재 1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기간을 확대하여 더 많은 맞벌이․한부모가정이 지원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시의 입장은?
○ ‘장애인 성폭력 피해지원 현황’을 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가 만만치 않음. 구체적인 피해자 수를 보면 지난해 43명이었고 올 9월 현재까지 37명이나 됨. 장애인은 직접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치는 어떻게 집계된 것인지. 신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84페이지를 보면, ‘성폭력 쉼터, 가정폭력 쉼터,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중 장애인 이용 누적 현황과 이용 가능여부 현황’이 있는데,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은 4곳 밖에 되지 않고 장애인 입소자는 거의 없는 상황임.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매뉴얼 개발하고, 적극적인 사례관리와 예방 교육에 힘써주길 당부.
○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이용장애인 3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대한 돌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최중증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4명으로 배치된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높아져 소진과 잦은 이직을 보이고 있음.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인력배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 현재, 울산시의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은? 강도 높은 근무환경에 비해 종사자 수, 운영비 부족으로 처우가 열악한 편인만큼,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충원, 처우개선 확대는 필요함.


◈ 김종훈 위원
○ 돌봄사업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화두가 되고있음. 긴급돌봄사업 추진실적을 22년부터 살펴보면 국비매칭이 안되면 시비가 매칭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의 공백이 발생함. 공백기가 없이 사업이 시행되어야지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타지자체는 돌봄공백이 없애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업에 대해 병원, 환자 등 사업 대상자들에게 적극적 홍보도 바람. 대상 불문 연속성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지난 9월 임시회 때, 복지보훈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전달체계가 생애주기별로 파악될 수 있게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정책 맵’ 제작을 건의드린 바 있음.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지원사업은 복지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담당부서도 제각각 흩어져 있어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현재 울산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책자 진행되고 있는지? 복지사업들이 다양해지면서 복지정보도 늘어남에 따라 복지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울산광역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해주길 건의.
○ 울산은 올해부터 전국 광역시 최초로 ‘365일 24시간 종일돌봄’을 위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늘봄학교를 야간에 이용하지 못하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공백을 해소하고 있음.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 중복된 사업들도 다수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에 대해 설명바람.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늘봄학교나 지역아동센터가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아이 돌봄 사업은 물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늘봄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조직 간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봄.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아이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기능중복이 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발달장애인 거점센터의 설립상황은 2022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 발달장애인에 대한 등급 분류기준을 세부화 하여 주간보호센터와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입소기준을 마련해야 함. 중증의 난이도가 있음에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음. 신규 입소자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 등을 통해 입소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봉제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연차가 쌓일수록 경험치가 생기고 그에 대한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함. 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급여체계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길 당부.
◈ 손명희 부위원장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해 처리결과가 ‘완결’이라고 되어 있음. 개인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도 법인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동등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법인시설과 개인시설간의 차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달라는 내용이었음.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완결’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지? 이와 관련해 25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였는지? 구․군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동구, 북구, 울주군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구·군은 5만원을 지원하고 시는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바람. 법인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개인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간의 차별은 개인노인요양시설의 낮은 고용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임.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울산의 현실을 볼 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종사자들간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 울산시가 적극적인 해소책을 강구바람.
○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개최를 위해 12억의 예산이 사용되었음. 1회성 행사에 과다한 사업비가 들었다고 생각함. 이 뿐만 아니라 시 전체 예산을 살펴볼 때 약 72억의 예산이 수반된 행사가 공업축제와 연계되어 일어남. 공업축제 관련 예산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더 많은 금액이 공업축제를 위해 소요됐을 것임.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 축제를 한번 하기 위해 약 72억을 써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듬. 시의 입장은?
○ 울산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없는 상황.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립에 대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산재병원과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행정사무감사자료 99페이지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초생활생계급여 부적정 건수가 7건에서 올해 99건으로 급증했고 기초생활의료급여 부적정 건수도 지난해 33건에서 78건으로 크게 늘어남. 복지급여 부적정수급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복지 부정수급액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 방지와 효율화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
○ 실제로 얼마 전에 울산의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음.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울산의 고독사 증가율이 전국 4번째’로 높고, ‘지난해 울산의 고독사 사망자가 72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것.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 8개 종합사회복지관별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사업비도 적은 곳은 수백만원, 많은 곳은 수천만원으로 천차만별임. 지역별 균형이 필요한 게 아닌지?
◈ 안수일 위원
○ 행정사무감사자료 각 부서별 공통요구사항 항목 14번을 보면 ‘감사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음. 내용을 보면 지난 6월에 감사관에서 실시한 ‘2024년 민간위탁 사무 특정감사’ 결과로 보임.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A센터는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보통예금 계좌 관리 소홀 △회계 구분 미준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다양한 사례가 감사에서 지적됨.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위반했으며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보훈노인과 소관 B노인복지관도 운영․관리가 부적정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는 ‘해당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번 ‘민간위탁 사무 특정감사’ 결과서에는 여성, 청소년 관련 센터와 기관도 더 포함돼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이번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게 맞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지? 앞으로 이 같은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탁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음. 얼마전 울산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한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함. 행정사무감사자료 12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2021년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가 무려 2천669건에 달했고 2022년 1천708건, 2023년 1천369건으로 집계됨. 지난해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1천369건 중 61건만 분리 보호되고 95.5%(1천308건)가 그냥 집으로 되돌아갔는데 제대로 된 조치였는지 걱정도 되는 대목임. 학대행위자 조치를 보면 ‘지속 관찰’, ‘아동과 분리’, ‘고소 고발’ 등으로 분류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학대 신고자를 보면 신고 의무자인 교직원들도 많이 있고 아동학대 사건 초기부터 사후 관리, 경찰 수사까지 기관간 서로 협력해야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협업 체계(경찰, 학교, 교육청, 복지시설 등)는 잘 갖춰져 있는지?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신고 활성화로 아동학대 대응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효과적인 사전감시 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사건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 홍유준 위원장
○ 어제 문화관광체육국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세부 자료 미흡, 자료 오기, 통계 자료의 상이 등 부실한 자료 제출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함. 복지보훈여성국도 지난주까지 요구자료 책자를 종이로 덧대서 수정하고, 수정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 책자를 회수해서 다시 배부함. 늦게나마 잘못된 자료를 바로잡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왜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는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시정해야할 사항임. 각 부서별로 자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오탈자 및 자료 누락을 최소화해 줄 것. 충실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함.
○ 행정사무감사 62페이지를 보면 ‘울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울산에는 △중구 △남구 △동구 △화정 △북구 △서부 △중부 △남부 종합사회복관 등 모두 8개의 사회복지관이 있고 적게는 8명, 많게는 16명의 종사자가 있음.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인구 10만명 당 1곳의 사회복지관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관 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는데 울산의 현황을 어떻게 보는지? 부산, 인천 등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회복지사업법에 광역시는 한 복지관 당 13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지역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들은 각 세대를 방문, 사례를 관리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지역의 복지 서비스 질을 가르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음. 종합사회복지관 증설 및 인력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
○ 행정사무감사자료 32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피난시설물 관리 소홀 △종사자 공개모집 절차 위반 △직원 근태관리 미흡 △가족수당 관리 부적정 △세출과목 부적정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됨. 종사자 출근부 관리 미흡이나 선물 배부 후 인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든지 경미한 사항을 비롯해 후원금 관리 및 사용 부적정 등 다소 심각한 사례들도 보임.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운영 관리,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부분을 지도·점검해야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종사자 공개모집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종종 보이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또 동구지역 시설들의 상당수가 보조금전용카드 포인트를 부적정하게 관리했는데 어떠한 사례인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적정성 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해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교육 강화와 지적 사례 전파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해 줄 것을 건의.
○ 시립노인요양원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시립’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벽지상태 등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있음. 시립노인요양원의 노후화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검토바람. 또한 전선의 피복이 노출되거나 고정이 안되어있는 등 안전문제도 상당히 우려가 됨. 어르신들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정을 요구함.
○ 지난 9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안 청취 간담회’간담회 시 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녀돌봄 휴가, 건강검진 휴가 신설, 가임기 여성 특별휴가 등에 대해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신거에 대해 감사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취약계층서비스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 시 및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의 구매율이 기관별로 살펴볼 때 23년 0.8%, 24년 0.48%로 각 구군보다 울산시의 구매율이 가장 낮은거에 대해 시의 입장은?
○ 장애인복지관․장애인체육관 급식비 지원사업이 올해 260백만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사업의 전반에 대해 설명바람. 장애인복지관 구립시설과 시립 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차이가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2. 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
◈ 이영해 위원
○ 수탁기관 울산참사랑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 있음. 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거리가 멀진 않은가?
◈ 김종훈 위원
○ 수탁기간이 5년인데,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전반적인 운영체계 대해 설명바람. 학대피해를 받게 되면 쉼터에 입소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 손명희 부위원장
○ 학대피해는 정서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력구성에 정서적인 지지나 심리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김종훈 위원
○ 시립아이돌봄센터가 개소된지 4개월정도 되었음. 개소 이후 운영 현황은? 애로사항은 없는지? 향후, 각 구군별로 확대운영할 계획은? 24시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등이 많을텐데 시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
○ 긴급돌봄 지원사업 관련, 사업기간이 5월~12월로 되어있어, 1~4월에는 공백이 발생할텐데, 보완책은?
○ 여성안심순찰대 사업 관련, 운영방식은? 긴급돌봄과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7월~12월로 1~6월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완책은 있는지?
○ ICT활용스마트케어 환경조성 사업 관련, 홀로 사는 가구 중 안전 취약 계층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하고 AI상담사가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라고 알고 있음.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결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는지?
○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물로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주길 당부.

◈ 손명희 부위원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39;가족돌봄청년 기초 연구& #39;에 따르면 2023년 5월 추출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가족돌봄청년 추정 인구 규모는 최소 0.37%에서 최대 1.45%임. 울산시는 복지부 ‘신취약청년 전담 지원 시업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울산지역 가족돌봄청년 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실시했음. 연구결과는?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관련, 추진실적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추진 현황은? 딥페이크 예방에 있어서도 이러한 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할텐데, 지속적으로 실효성있는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시립노인요양원 운영 관련, 시설물이 노후화되다보니 안전부분에서 우려가 많음. 시설물관리 60회, 기능보강산업 102건으로 시설노후화에따른 시설 기능보강 지출부담이 많아보임. 현재 노인요양원 시설물에 대한 개선 계획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 안수일 위원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공공복지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2페이지를 보면 조직 관리는 물론 수탁연구, 정책개발, 교육사업, 현장 지원, 평가, 위수탁 업무 등 담당사무가 엄청나게 방대하고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서비스원의 연구 및 사업 수행 실적도 있는데 매년 막대한 양의 연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연구․사업들이 되풀이된다는 느낌도 들고 정작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듦. 내실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수탁과제를 늘려야 할 필요도 있음. 연구수탁과제는 지난해에 비해 1건이 감소함. 진흥원의 노력이 필요해보이는데, 진흥원 입장은? 지역현안과제들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는 더 노력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
○ 두 기관의 통폐합으로 진흥원이 출범하였음. 연구분야, 서비스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구분야의 경우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직운영에 세밀함이 필요함. 또한 연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과제 결과물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직진단 시 이런부분 검토바람. 진흥원의 입장은?
○ 울산지역 풀뿌리 소모임 지원 사업 관련, 공모선정한 2개 시민단체 현황은?
○ 경영위임시설 운영 관련, 위임시설이 많은 만큼 본연의 연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 2024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9월30일기준 집행률 0%인 사업이 있음. 설명바람.
◈ 홍유준 위원장
○ 울산 여성사 아카이브 관련, 울산지역에서 30년이상 활동한 여성예술인 14명을 선정하였는데, 선정기준은? 자료보관방법은? 성평등지수를 보면 울산의 경우 2021년까지는 중위권을 유지하다가 2022년에 하위권을 맴돌고있음. 아카이브 선정대상을 여성예술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 경제분야 등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사를 알릴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람.
○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결과물을 각 기관에 배부하여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해주길 당부드림. 내실있는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표본이 될 수 있으며, 양질의 정책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시 관련부서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주길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