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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51
  • 작성일 : 2024-11-05
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11. 5.(화) 10:00 ~ 12: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9.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2.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13.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출자·출연기관 및 시청 사이버테러·위협 사례(현황) 설명 요구.
- 조례 제정 후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인력 확충 계획은?

2.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개최 현황 질의하고, 울산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역할 당부.
3.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천미경 위원
○ 참석수당 기본 10만원, 초과 5만원 운영 타시도 현황 및 해당 지자체 조례개정 시기는?
-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총예산 현황에 대해 질의함.
- 서면심사, 사이버심사 시에도 수당 인상분을 지급받는지?
- 위원회 운영 시, 긴급하지 않은 경우 서면심사를 지양해주길 당부하고 서면심사보다는 사이버회의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함.
- 위원회별 수당 예산 자료 제출 요구.
- 수당 현실화는 공감하며 수당 지급의 명확한 기준 수립을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현재 의원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의원들에게는 위원회 회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의회는 시청과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근거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 요구함.
◈ 김기환 위원
○ 타시도 대비 위원회 수당이 낮은 사유를 질의하고 위원회 수당 현실화를 통해 타시도와 균등하게 주는 것이 합당함.
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소음방지 매트 지원 사업 실효성이 우려됨. 단순 매트 지원이 아닌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건축법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규제 등이 필요함.

5.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울산 내 특산품이 많고 귀농귀촌, 청년농부 등 농업 지원 사업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지역특산품 생산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것이 아쉬움. 감면 규정에 대한 홍보 부재로 보임. 차후 생산단지가 조성된다면 지역농민들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제 지원에 대해 벤처기업 및 농·수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6.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7.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관내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사업장이 2개소로 1곳은 휴업중이며, 나머지 1개소도 고무보트만 운영중에 있음. 안전관리도 중요하나,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도 필요함.
-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집계 현황과 이에 대한 현황 파악 여부는?
- 기존 안전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장 점검 및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와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당부함.



8.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안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6항에서 제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난방송협의회·지역안전협의회는 안전관리위원회 하부 협의회로 간주하는지?
- 위원장 직무 대행 규정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발의 하고자 함.
9.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내년 1월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완공된다면 많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 내 지하배관, 파손배관 등 사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여부 질의함.
◈ 천미경 부위원장
○ 통합안전관리센터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 작성에 대해 질의함.
○ 업무를 울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있어 사고·상황 공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당부함.

10.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울산테크노파크 인력으로 센터 운영은 적정성과 모니터링 업무 외 현장점검 업무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최근 울산시 소방 특수대응단이 신설되어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 대응하고 있음. 센터 내 소방공무원 인력 활용 검토는?

11.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조례 제정 후 계획중인 사업이 있다면 설명 요구함.

12.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13.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