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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76
  • 작성일 : 2024-08-30
제251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8. 30.(금) 10:00 ~ 12:41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3.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05호- 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17호- 홍성우 의원)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48호-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49호-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7.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 LH 유휴공간 활용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제2교육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김종훈 위원
○ 딥페이크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음. 청소년, 여성이 많은데 교육청과 협조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울산에도 몇군데 학교가 거론되고 있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복지보훈여성국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예방책을 세워주길 당부드림.
○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복지사업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사업별 관계기관, 구군위임사무 등 울산시의 전체적인 복지정책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손명희 부위원장
○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관련,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착공이 되기 전까지 부지를 시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람.
○ 청년미래센터 설치 배경은?
○ 발달장애인거점센터 건립 관련, 현재 추진상황은? 이와 별개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계획은?
◈ 안수일 위원
○ 제2추모의 집 건립 관련, 오늘 삼동면과의 민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났음. 이와 관련하여 설명바람. 잔디장과 수목장을 활용한 자연장지 유도가 필요해보임. 자연장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람
○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과 자립 자활 지원을 확대해 탈수급이 될 필요가 있어보임. 또한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독사 예방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
○ 시립아이돌봄센터, 청년미래센터, 제2시립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많음. 민간기관에도 전문성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도 많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음.
○ 또한 진흥원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도 필요해보임.

◈ 홍유준 위원장
○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바람. 유보통합으로 인해 폐쇄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생겨날 수 있음. 폐쇄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어린이복합문화시설, 공동육아시설 등)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검토부탁드림.
○ 시립아이돌봄센터 관련 향후 구군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어보임. 접근성 등을 고려한 확대계획도 검토해주길 바람.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취소 요청으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현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부분 설명바람. 최중증장애인 돌봄은 돌봄종사자의 업무강도가 높을 것임.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보임. 검토해주길 당부드림.
○ 제2시립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조직이 효율성, 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고려한 시설운영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손명희 위원
○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2건의 신규 사업 편성요구함.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바람. 추경에 요구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발효음식 만드는 것이 긴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음. 발효음식은 무엇인지? 사업대상도 유사해보이는데 중복될 우려는 없는지?
○ 국제결혼가족, 외국인 자녀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의 경우도 한국 전통문화체험으로 유사한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요구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맞는지는 의문스러움.
◈ 안수일 위원
○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 증액편성 사유는?
○ 의료급여 진료비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
○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신규 사업은 성급한 편성으로 보여짐. 전통문화체험 키트 산출내역도 상이함.
○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감액 편성 관련,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국비 확보가 안되더라도 시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당초에 편성하였음. 국비 편성여부와 상관없이 시비로 추진해도 될텐데, 전액삭감한 사유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드림.
◈ 김종훈 위원
○ 돌봄, 늘봄,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경계들이 중복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은?
○ 경로당 운영지원 증액 편성 사유는? 경로당 식사 제공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증액 편성 관련, 대상자가 당초 845명에서 현재 1,134명으로 대폭 확대한 사유는? 연말까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당초 인원 추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보임.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 시 추계에 신경써주길 당부드림.
○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 협의회 개최 신규 편성 관련, 설명바람.
3.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05호- 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약 6,000여명정도 되고 있음. 조례제정으로 사업의 시너지효과도 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4.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17호- 홍성우 의원) ⇒ 원안가결
◈ 김종훈 위원
○ 은둔, 고립 등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함께 고민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 이들을 케어하는 심리상담사, 지도사 등 전문상담사에 대한 역량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복지보훈여성국에서는 이런부분도 함께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5.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48호-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49호-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7.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 LH 유휴공간 활용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제2교육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이영해 위원
○ 정원28명 대비 현원이 24명으로 결원이 있는데, 결원에 대한 보완대책은? 특히, 연구 분야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때문에 연구직에 대한 결원은 빠른시일내에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어보임.
○ 복지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진흥원으로 위탁이 몰리고 있음. 1본부장 체제로 이러한 사업들과 기존의 연구를 원활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업무량 과다에 따른 조직진단도 필요해보임.
◈ 김종훈 위원
○ 연구업무, 수탁업무,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다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또한 종사자(심리상담가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인력육성은 진흥원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어보임. 많은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