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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50
  • 작성일 : 2024-06-14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6. 13.(목) 10:00 ~ 14:5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4.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 이장걸 위원
○ “재난안전경보실 운영” 사업 중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민방위 경보단말 함체 구입의 계약시점은? 4회 추경까지 있었음에도 계약 낙찰차액을 반납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함.
○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계약시점은 언제인지? 4회 결산 추경 시 계약 낙찰차액 미반납한 사유와 올해도 많은 비가 예정되어있는만큼선제적 대비를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성과지표 “산업단지 기업체 안전컨설팅” 달성성과를 살펴보면 목표가 매년 50개사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울산 내 기업들의 컨설팅 수요가 많을 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확대 운영 검토 요구함.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세입 중 과태료 미수납액 5백만원이 발생하였음.미수납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에서 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요구함.
○ 온산국가산업단지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 설명 요구함.
-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를 위한 장비 개선 등 노력을 해야함.
◈ 김동칠 위원
○ 국가산업단지 재난관리안전관리 CCTV 설치 사업은 산단 내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설명을 요구함. 사업 추진 검토 시 예측하지 못했는지? 주어진 예산으로 활용하였다면 예산 절감 사유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며, 자료 작성 시, 불용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로 설정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조치건수 목표 달성률”와 성과보고서 내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율”로 변경되는 등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음. 조직개편 또는 목표 설정 변경이 있는 경우 혼동이 없도록 작성에 유의해주기 바라며, 목표 설정 또한 신중히 검토해주기 바람.

2.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3.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 공진혁 부위원장
○ 청량119안전센터 청사 재축 사고이월된 바 있음. 작년 공유재산 심사와 당초예산 심의 시 부지매입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으나지출원인행위액 및 집행액이 0원으로 전액 이월되어있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들 및 자치단체장에게도 추진상황을 공유해주기 바람.
◈ 이장걸 위원
○ 소방장비 차량 보강 양방향소방차 부수장비 납기일 미도래로 인한 이월,소방항공대 운영사업은 러시아 전쟁에 따른 헬기부품 납품지연으로 이월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장비 공백으로 인한 조치사항은?
- 소방 장비 미확보, 수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대책도 마련해주기 바람.
◈ 권태호 위원
○ 성남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음.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요구하며 사업이 지연된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함.
- 성남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으로 시설비 외 편성된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설명요구하고 중구청과도 협의 해주기 바람.
- 인근 부지는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주요 거리로 펜스 등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주기 바람.
4.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