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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t시민건강국, 기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73
  • 작성일 : 2023-11-29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1. 28.(화) 10:00 ~ 11:22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시민건강국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시민건강국 소관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0호)
- 식품진흥기금

□ 주요내용
◈ 정치락 위원
○ 제4회 추경, 울산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신규사업 관련으로 예타면제 사업 재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편성했는데, 21년도에 예타면제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23년 5월에는 타당성 재조사에도 미통과되었고, 다시 예타면제를 재추진하고 있음. 21년도와 비교해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제는? 과업지시서 나오면 제출 바람.
○ 울산시민에게는 염원이 담긴 사업임. 특히 북구는 젊은 도시에 속하는데 산부인과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것임. 공공의료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울산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극적으로는 돌봄은 지자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임.
○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지원비용은?
○ 내년도 예산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규사업이있는데, 사업대상이 구군당 부부 1,366쌍씩 총 6,830쌍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구군별 세대수가 다르고 신혼부부 현황이 다를텐데, 구군별로 신혼부부 비율을 따져서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손명희 위원
○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 신규 편성사업 관련, 마약류 오남용 예방 유공자 포상금 지급 근거는? 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아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포상금 관련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 심사 전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요구했어야 하지 않은지?
○ 현행 포상에 관한 규정만 있던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는데, 해당 개정조문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기부행위를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가목과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가목)와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나목)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즉,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포상 등을 수여하는 경우에라도 부상[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의 예산은 이번 상임위에 회부된 마약 관련 조례와 관련된 건으로 부서에서는 해당 개정 조례안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바람
○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마약류중독자 치료비보호사업 증액 편성 관련 환자가 발생할때 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 내년도 예산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감액 편성 관련 치료대상자가 발생했는데 삭감된 사유는?
○ 내년도 예산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관련, 현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관련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3년 12월 위탁이 만료됨. 향후 계획은? 기존 위탁운영 시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23년도 예산보다 1억 5천2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사업규모는 23년도와 동일(교육인원: 10,000명)한데, 증액된 사유는?
○ 내년도 예산안,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신규 편성 관련, 설치운영 사유는? 상위법령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유는?
○ 내년도 예산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의 종사자수당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한 사유는?

◈ 방인섭 부위원장
○ 내년도 예산안, AI결핵영상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북구에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전체 구군으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북구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타 보건소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음. 북구에 계속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유는? 타 구군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은? 실제로 AI결핵영상분석으로 판독한 결핵건수는? 의사선생님이 판독한 결과와 AI가 판독한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 내년도 예산안,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설치지원 신규 편성 관련, 남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구에서 신청을 한 것인지? 설치 위치는?
○ 내년도 예산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 요구사유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1,147개에서 1,189개로 42개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24년도 예산안에는 4억 2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사유는? 추후에 대상질환이 늘어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안수일 위원
○ 내년도 예산안,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하여 최근 경남도에 ‘백일해’ 환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어린이 예방접종에 포함되는것인지? 백일해 예방접종률은 평균 95%를 상회하지만, 5~6차 추가접종시기인 6세, 12세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시행중인 국가예방접종으로 백일해는 몇 차까지 접종받을 수 있나요? 백일해는 격리가 필요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접종만으로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람. 또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내년도 예산안, 보건의날 기념 울산건강박람회 개최 사업 관련, 23년 대비 1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참여대상이 확대되었음. 올해는 공업축제와 연계하여 실시했는데, 내년도도 공업축제와 연계할 것인지? 별개로 추진할 것인지? 기존 중장년층 위주에서 어린이, 청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울산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과 동시에 슬로건 공모, 스탬프 투어 등 완성도 높은 박람회가 될 수 있기를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내년도 예산안, 금연구역 지정관리 사업 관련, 23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금연구역 안내 홍보비, 금연구역 지도단속 임차비 및 유지비 지원만 있음. 내년도 예산안에는 금연지도원 활동비 보전이 추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 추가된 것인지? 추가한 사유는? 금연지도원의 자격과 향후 활동 계획은?
○ 내년도 예산안, 청소년 흡연피해 예방 연극 공연사업 관련 24년 요구사유는 물가 및 무대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액 필요라 되어 있는데, 23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음. 물가 대비한 무대 제작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올해 실시한 연극 공연이 흡연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효과는?

◈ 이영해 위원장
○ 내년도 예산안,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HPV 국가예방접종은 감액편성되었음. 현재 HPV(인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에게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있으나 최근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HPV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에게는 두경부암을 유발하기도 함.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무료 대상이 아니면 50만~60만원에 달하는 접종 비용을 부담해야함. 현재 HPV 예방접종은 여성 청소년,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시에서는 남성 청소년, 남성에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중앙부처에서도 남성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남성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기도 함. 비용효과 측면에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예방접종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우리시에서도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주길 바람.

○ 내년도 예산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관련 종사자 수당이 감액되었음.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번 처우개선수당 감액 편성이 호봉제 적용에 따른 것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는 별개로 봐야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내년도 예산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 소득기준을 폐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임. 그에 따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임. 또한, 신규사업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있는데, 난자를 냉동하는 비용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난자 냉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은?
○ 내년도 예산안,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관련, 검진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80%이하인자 중 ‘심화평가 권고자’인데, 올해 울산의 전체 심화평가권고 대상자와 지원받은 대상자 수는?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 검진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아동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영유아기는 언어, 사회성, 인지 등 여러 영역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어보임. 시의 입장은? 조기발견과 적정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내년도 예산안,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관련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편성되어도 운영에는 문제없는지?
○ 내년도 예산안, 고압산소치료기 장비구입 지원 신규편성 관련, 장비구입비 지원하는 의료기관은?
○ 내년도 예산안,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관련, 1명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 내년도 예산안,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관련, 치료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