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상수도사업본부, 복지여성국 소관)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92
  • 작성일 : 2023-11-16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1. 15.(수) 10:00 ~ 15:13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복지여성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복지여성국 소관
◈ 정치락 위원
○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6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관리사를 각각의 시설에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우리 시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시설에는 각 자격을 보유한 수도시설관리자가 몇 명이나 상주해 있는지? 공무원 조직체계의 순환 보직 특성상 일정 기간 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질텐데 새로 발령받은 직원이 자격이 없다면 자격증을 소지할 때까지 발생하는 공백 기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설명 바람.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수가 많지 않아 발생하는 인력 혹은 업무 공백,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업무 과중의 우려는 없는지?
○ 올 5월, 환경부가 ‘2040 울산시 수도정비계획’에 운문댐 용수를 울산으로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며 울산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의지가 없자 올 8월, 울산시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회야댐 증설을 계획 중임. 하지만 회야댐은 회야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과 관로 노후화로 우천 시 오수관 역류로 오염 위험이 있으며, 방류량 증가로 하천생태계에 부담이 더해짐. 환경부의 기조 변화에만 기대하기에는 신속한 증설과 실현가능성이 낮으리라 예상되는데, 1천억 원을 웃도는 증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지? 회야댐 증설을 통한 맑은 물 확보가 가능할 경우 시민식수원은 지킬 수 있는 반면, 따뜻한 처리수가 더 많이 방류되어 회야강 하류의 수질 온난화 및 수중 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함. 관련 연구나 체계적인 조사가 없어 피해규모의 짐작도 어려운데 이에 대한 조치는?
○ 회야댐 증설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 손명희 위원
○ 2020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수관로의 31%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수도관이며, 노후 수도관 파열의 누적으로 발생한 누수는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일으킴. 올 상반기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누수 발생 빈도와 부위, 위험등급을 시각화하여 6년간 시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누수관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누수맵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누수 탐지 기술도 내년까지 개발할 예정임. 누수맵은 상수도관로에 누수 음향 센서와 사물인터넷을 적용해 수중으로 전달되는 누수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후 수집된 누수음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인공지능 기술로 누수를 예측하는 기술이며,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상수도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누수 원인을 유형화함으로써 대응 매뉴얼 제작에 도움을 줌. 대형 상수도관은 누수가 발생하면 사고나 단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손실이 큰 만큼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누수 탐지 및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요구자료, 152페이지 누수탐사기구 보유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전자청음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숙련된 기술자가 음파증폭기를 들고 직접 점-선-면 탐사를 통해 노후관 누수를 감지하고 다니는 방식 맞는지? 이는 시간과 경비의 소요가 매우 크고, 데이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도 최신 탐지 기술을 연구·개발 중인지?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으로 울산시의 노후상수도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도 재정여건 악화로 노후수도관 증가만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상수도 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노후수도관 관망정비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지? 더욱이, 누수의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액을 들여 노후관로만 산발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중복지출, 예산낭비라 생각됨
○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2023년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상수도는 경영관리 79.16점, 경영성과 87.00점을 획득하여 광역상수도 평균과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이며, 종합순위 8위(83.08점)를 차지하고, 경영관리(81.28점→79.16점), 정성지표(82.33점→76.45점)와 정량지표(83.57점→83.70점)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사유는? 경영평가보고서상의 지적사항과 연계해서 노후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국비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중인 노력은?
○ 울산상수도본부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이 없이 급수부 1명, 수도경영팀 1명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인력을 충분히 갖춘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신설되었는지?

◈ 방인섭 부위원장
○ 이상기온이 빈번해지면서 정부가 수립한 수십, 수백 년 재해 예방대책조차 무력해지는 것이 다반사임. 수온 및 일사량 상승, 가뭄 등은 녹조를 유발하고 미량오염물질 농도를 짙게 해 수환경과 원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은?
○ 미세플라스틱 분석장비 구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수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정수가 된 수질에 대해서도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할 계획인지? 타시도의 경우 이런 기계를 구입한 곳이 있는지? 지금 현재 정수처리능력으로 원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발견할 수 있는지?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은 재산 등의 여러 가지 개선·요구사항이 있음.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지원규모가 적다는 민원도 많고, 여러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주길 당부드림.
○ 사연댐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용수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는지? 이런 부분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구상해보는것도 좋을 것임. 관광자원과도 연계할 수 있을것임. 검토바람.

◈ 안수일 위원
○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발주 현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관련하여,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7년 사이가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며, 특히 아시아 대륙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 중 울산은 최근 10년 내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규모가 전국 특·광역시 중 2위일 정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 울산광역시 상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의 결과 수립된 적응전략 및 세부시행계획을 설명 바람. 이상기후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혹은 수질 악화의 상황에서도 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도서비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 공공기관 등의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왔고, 지난해 2월부터는 절수설비 등급 표시 의무제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핵심인 설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셈으로 절수 인증 설비를 썼는데도 절수 효과가 없는 이유는 공급수압 때문일 것임. 본의원이 올 7월 서면질문을 통해 절수설비 전수조사를 요청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 이영해 위원장
○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절수설비 설치되어 있는지?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질검사 관련해서, 타시도의 경우에는 주간결과보고서, 월간결과보고서가 있음. 우리시는?
○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올해 7월 1일에 제19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현행화가 되어있지 않음. 또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에 전문가, 민간단체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 요구자료 82페이지, 급수 및 누수복구 공사 연간 단가계약 관련해서 울주사업소의 경우 단가계약 당초예산 대비 변경예산이 1,2,3차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변경될 때에 11배이상 증가하기도 함. 이런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1구역 1차분 관련, 급수누수복구 공사 대상지역이 2021년부터 2022년은 ‘언양, 웅촌, 삼동, 삼남’인데, 2023년은 ‘온산, 온양, 청량, 서생, 웅촌’으로 변경되었음. 사유는? 또한 2구역 2차분, 급수누수 복구공사 예산 외에 같은 사업으로 6억 356만원이 집행되었음. 사유는 각종 보험료 정산인데, 별도 설명 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최근 3년간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2022년도에는 5개의 시설이 3개의 B등급, 2개의 C등급을 받고, 2023년도에는 2개의 시설이 모두 B등급을 받음. 2022년도보다는 2023년이 나아진 것같은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만큼 미리 조치취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봐주길 당부드림.
○ 공사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 및 조치내역을 보면 22년 12건, 23건 11건임. 공사 시 협의하는 부분은 아닌지? 협의가 들어올 때 주의를 잘 줘야 할 것임. 파손되었을때는 원상복구 및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하는지? 파손된 부분만 부과하는지?
○ 배수지 증설 사업이 있는데, 배수지 증설을 하게되면 이점이 있는지? 배수지를 증설하게되면, 물이 부족한데 이런부분을 보완이 될 수 있는지?

◈ 손명희 위원
○ 요구자료 122페이지에 의하면, 올해 9월 말 기준 상수도 체납 요금은 7억9천1백만원이며, 주요 체납 사유는 납세 태만 등 단순 체납이 2억 5천만원, 영업 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5억 1천 2백만원임.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수 처분(일정 기간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을 단행해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음. 지난 3∼4월 상반기 체납 요금 특별 정리 기간에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 등을 전개해 총 체납액 5억8천만원 중 4억5천900만원(79%)을 징수해 1억 2천 1백만원 가량 남았는데, 9월 7억 9천 1백만원까지 4개월 간 다시 6억 7천만원이 증가한 것인지?

◈ 방인섭 부위원장
○ 요구자료 127페이지에 의하면,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을 보면, 채무상환을 위해 요금현실화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향후에 빚을 내지 않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24년 이후에 전체적인 상환계획은 있는지? 울산시의 경우는 상환부분을 앞당겨서 이자부분을 절감하는 사례도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조기상환을 검토한 것은 있는지?
○ 요구자료 138페이지에 의하면,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실적관련, 관로가 전체 몇 ㎞정도인지? 2022년은 누수탐사 1,815㎞의 실적이있고, 2023년은 누수탐사 1,415㎞임. 누수율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도 많은데 지속적으로 확대·관리해나가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2023년부터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사무를 직접시행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가 종료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 정치락 위원
○ 고엽환자 건강증진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으로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매년 설·추석 명절에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민원에 따르면 상품권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바람.
◈ 손명희 위원
○ 고엽제전우회 관련 금년 4월 감사원 감사제보가 있었으며, 제보내용은 지부장 보조금·기부금 착복, 고엽환자 이송차량 유류비 유용, 고엽제 쉼터 운영 부적정 등이며, 시의회에도 유사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음. 현재 관련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람.
○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지부장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발언하셨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관계없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
○ 고엽제환자 건강증진사업 사업내용 중 민원 제기된 서류를 보면, 주유되는 양이 있을텐데 구급차에 주유할 수 있는 최대 양이 있는데, 최대 양보다 초과된 양이 주유된 서류를 가지고 왔음. 설명바람.
○ 2017, 2018년 295명으로 수송환자 수가 똑같음. 기사임금에 대한 제보도 있음. 기사임금 월 얼마정도 나가는지? 제보에 의하면 기사 임금은 70만원이라 알고있는데, 지부장(참고인)이 마대자루 한 자루로 서류를 태우라고 했고, 그 안에 어떤 통장이 있었는데 기사급여통장이었고, 매월 본인 월급이 125만원으로 찍혀있었음. 이부분 설명바람.
○ 감사기관에서 지적하고 회수된 금액이 376,180원인데,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은 목적외 사용으로 인정하는 것 아닌지?
◈ 이영해 위원장
○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에서도 원칙에 맞게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