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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보건환경연구원,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05
  • 작성일 : 2023-11-14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1. 14.(화) 10:00 ~ 15:2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및 결과 관련,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16건의 실내 공기질 측정 중 다중이용시설은 1건, 신축공동주택은 8건이 부적합이 나옴.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중점·자율관리시설은 전체 시설의 15%, 신축공동주택은 20%를 검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몇 %를 점검하는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경우는 폼알데하이드는 초과, 이 물질은 발암성물질로 분류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분류세균이 2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함. 떠돌아다니는 세균과 곰팡이는 전염성, 알레르리기성, 호흡기, 기관지,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질환의 원인물질인데, 어린이집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면 유해할 것으로보이는데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집은 검사율을 높일 수 있게 검토바람.

◈ 안수일 위원
○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저수조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 처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실적 중 부적합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부적합 사례가 없는 건지?
○ 수질검사 건수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인지, 일부라면 전체 대비 시행률이 몇 %인지?
○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진행된 정기 수질검사 24차례 중 음용 부적합 판정이 20차례나 나온 송정약수터가 올해 폐쇄되면서 최근 10년 사이 울산지역 약수터 15곳 중 8개가 사라지고 7곳만 남았고, 현재 남은 약수터도 대장균 검출 등을 이유로 음용 부적합 판정이 수시로 나오고 있어 언제든 폐쇄 조치될 수 있음. 10년간 절반이 넘는 약수터들이 폐쇄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수질오염 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안전한 음용을 위한 소중한 자원인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성 있는 견해를 제시해주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아닌지?

◈ 이영해 위원장
○ 지하수 바이러스 안전성 검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달성률이 저조함. 저조한 사유는?
○ 감염병, 식품 안전성, 식·의약품, 농수산물, 환경오염도, 대기환경, 수질오염, 먹는물, 공기질, 동물질병, 축산물 등에 대한 검사에서 많게는 500% 초과달성인 반면, 적게는 50%까지 미달임. 추진계획 대비 초과달성과 미달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초과달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해마다 예측하기보다는 매년 비슷하거나 낮은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아닌지? 보이는 정량적인 지표에 더해 실제 예방으로 나타나는 효과 등 정성적인 목표도 함께 계획하면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주길 당부드림.

◈ 정치락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에는 2023년 신규 구입한 12대의 장비를 포함해 현재 총 87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2000년 11월 개원 당시 25억원 예산으로 241대를 확보, 2006년까지 112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해 454대의 최첨단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음. 보건환경연구원 장비의 경우 분석 및 시험 결과를 토대로 보건, 환경행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장비의 내구연한은 중요한 사안임. 작년 말과 올해 초, 경북은 40%, 전남과 충남은 24%에 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보유 장비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지적받음. 연구·시험기자재 장비들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인 9~11년을 대입해 볼 때, 현재 우리 시는 절반가량이 2006년부터 최소 17년 이상 경과된 장비인건지?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장비 기능성이 의문임. 장비들의 수량만 기재되어 있는데, 구매연도 및 구입금액, 내구연한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바람. 내구연한이 초과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은 감정 평가 후 온비드에 매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 중인지?
○ 올 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개발해 미세먼지 정보와 측정 정확도를 높인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함. 광산란법을 사용한 기존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도시대기측정망에 설치한 베타선법 측정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지만,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고 항온·항습에 취약한 설치환경 때문에 측정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새로 도입한 보정모델을 적용해 개선되었음. 울산보건환경연구원도 올 8월, 2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장비를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신식으로 장비를 교체해도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면 고가 장비의 구매만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 손명희 위원
○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보관 부적정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준수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데, 관리소홀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현재 인근 지역인 경상남도를 포함해 8개 시·도, 26개 시·군 등에서 럼피스킨 발생함. 울산에서는 아직 감염 사례는 없지만,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이번 달 열릴 예정이던 한우 축제도 취소됨. 작년 9월, 럼피스킨이 국내에서 발생되기 전부터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 신종질병의 유입에 대비해 진단법을 정립하고 예방·관찰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방역대책 추진으로 럼피스킨 관련 내용은 없는데, 예방·관찰이 이루어졌는지? 진단은 의심증상이 확인될 때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농가 스스로 임상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질병 유입 시 조기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1차적인 유입 방지나 종식이 불가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2023년 하수, 호흡기바이러스, 식중독, 화장품 곰팡이독소 오염도, 잔류농약 및 중금속, 해캄 성장 영향인자, 오존경보제 권역 설정, 국가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 총유기탄소 분석법, 라돈 저감효과, 길고양이 바이러스, 야생동물 진드기매개성 질병, 소 식육부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해 특수시책 연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본청의 의뢰가 아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수립된 시책 연구인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이 몇 년 째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매년 분야별 특수시책 연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원전오염수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연구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영해 위원장
○ 3년 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질조사 미실시로 시정조치받았고, 처리결과에는 고유업무 증가 및 인력부족에 따라 해당업무 추진불가하여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환경질 조사’ 업무를 삭제하였다 했는데 업무추진불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맞는 조치결과인지? 현재 환경영향평가 환경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조직구성을 보면 연구직은 정원대비 현원이 많고, 일반직은 정원대비 현원이 적음. 사유는?
○ 수산물 방사능 결과를 보면 울산은 월 4회하고 있으며 결과일과 게시일에 차이도 많음. 서울시의 경우는 매일 결과를 게재하고있음. 특히 수산물 방사능 결과는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시급성이 있는 것인데,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매일 게재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중금속, 잔류농약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니 시민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자가품질의 경우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확대해주길 당부드림. 연구결과들이 현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연구원보를 살펴보면 울산대기 중 주요 휘발성 및 유기화학물질 분포가 여천동이 가장 높다고 나옴.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남풍이나 남동풍이 불때 영향이 많고 실제 공업지역, 산업지역 현장에서도 많은것으로 보여짐. 해양수질 관련도 지난해 행감때 언급했듯이 수산물에도 구리, 아연 등이 많이 나오고 있음. 이것은 페인트의 주성분으로 분석이 됐으며, 오염원 중에 가장 큰 차지를 하고 있고 방파제가 있어서 밀폐된 공간으로 농도가 높다하는데,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볼 수있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정책으로 연계된 것이 있는지? 결과물이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임. 지금 공단쪽에서는 저류조라고 해서 오염물질이나 나오게 되면 일시 보관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이곳의 경우에도 실제로 분해하는 물질이나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음. 기술적인 한계가 있지만 보완해나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개선이 되지않는다면 매년 지속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해보임. 결핵 부분도 연구결과를 보니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하는지 제시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임. 오염되는 물질, 바람이 불었을 때 주민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은 건강에도 위험하고 일부지역의 노약자 등의 주민에게는 실제 인과관계는 증명할 수 없지만 암환자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해서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함. 이런 부분도 연구가 될 수 있다면 연계해주길 검토바람. 현재 감염병 매게 관련도 연구를 했는데, 최근 빈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빈대도 여러 가지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연구과제로 건의함.

◈ 안수일 위원
○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원인규명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악취 발생 시 긴급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명 바람. 몇 년째 악취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데에는 실태조사에서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조사결과가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 아닌지?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하면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지? 구군에서 악취 시료 채취해서 검사분석 의뢰 시 냄새를 맡아 검사하는 관능법을 사용한다면, 악취 시료 확인하는 패널들의 선정 및 활동기준은 어떻게 되며 인력확보, 패널들의 건강상에 어려움은 없는지?

◈ 이영해 위원장
○ 2019년 자체감사는 1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특이점은 지난해 자체감사에 기관경고가 있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홈페이지를 보면 검색기능이 없음. 개선이 필요함.
○ 다가올 김장철에 굴사용이 많아질텐데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게재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지난해부터 통합하여 올해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들은 시와 잘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야할 것임. 탄탄한 조직 기반위에 시민들에게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해보임.
○ 시니어 초등학교 운영 현황 관련, 대상이 55세 이상인데 55세로 기준을 정한 사유는? 1기 정원은? 나이 기준을 상향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고립사 등의 사회문제가 노년층을 넘어 중장년 및 청년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고위험군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는 연령층이라고 함. 이혼이나 가족과의 사별 등으로 홀로된 중장년 1인가구가 늘면서 이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울산형 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장년 1인 가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사례관리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등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중간보고에서 도출된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길 바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 고독사와 관련한 사전 예방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도출될 수 있길 노력해주길 바람.

◈ 정치락 위원
○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방안 연구 관련, 그동안 실태조사, 욕구조사, 라운드테이블, FGI(전문가집단 심층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9월에 중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바람. 법인 소속과 개별 복지종사자 간의 처우가 있고, 특히 보육종사자의 급여체계도 낮은 실정인데,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28명, 현원 25명임. 지난 복지여성국 감사 시에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듦. 정원인력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구시를 보면 4명의 기관장을 1명으로 줄였음. 이것은 예산절감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울산은 기관장 2명은 그대로 본부장 체계로 두고, 그 외에 원장 1명을 채용함. 대구시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시는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 임원은 증원을 하고, 사업수행을 해야 하는 직원은 채용을 못하는 것인데, 사업수행에 영향이 갈 것이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이러한 인력운영에 대해 대책방안은 있는지?
○ 결원이 계속 있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 가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흥원으로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음. 수탁기관이 변경된 후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방금 원장님은 수탁기관이 변경이 되고 프로그램이 개선되어 서비스가 개선되었다하셨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종전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어느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인지? 가족문화센터의 경우도 환경개선정도는 있으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음. 무엇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음. 차별성 있게 프로그램을 계획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시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2개 기관을 합쳤고 시너지를 내려면 2본부의 당위성을 어필해야 할 것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실무와 연구 분야가 극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1본부로 합치는 것은 원활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짐.

◈ 방인섭 부위원장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7개 시설을 수탁 운영·지원하면서 시설장,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7회, 심리지원프로그램 2회,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7개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실적 이수율이 100%인 시설도 있지만 실적이 40% 이하로 낮은 시설도 있음. 낮은 교육 이수율을 보이는 시설에 대한 원인 등 관련 설명바람. 교육의 목적이 결국 시설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도 있는데, 교육이수율은 높여야 될 것임. 하반기내에 교육이수율을 높여주길 바람. 경영위임시설 돌봄종사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2회 진행하였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바람.

○ 지역사회 임시주거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바람.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있는지? 사업대상은 재난·범죄 피해자, 생활시설 입소 초과 및 입소 대기상황 등 긴급 임시주거지가 필요한 시민으로 구군별로 1명씩인데 지원대상이 부족해 보이는데? 대상자 선정 방식은? 향후에 필요성이 대두될 때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람.

○ 저출산대응관련해서 연구결과가 완료되었는데, 함축해서 연구에 대한 결과를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부실작성임. 요구자료 2페이지 2022년도 전체 예산은 101억원이나 2023년 전체 예산은 4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만 보면 약 60억원이 감액한 것으로 보임. 분리된 예산을 별도로 표기해야 할 것인데, 아무 표시가 없어서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
○ 연구 및 사업 수행실적을 살펴보면 2개기관 분리됐을때는 여성가족개발원 40건, 사회서비스원 5건 총 45건이었으나 2023년은 31건이며, 심지어 ‘2024년 과제수요조사’도 연구과제로 들어가있음. 과제수요조사가 연구과제로 마땅한지?
○ 진흥원 홈페이지를 보니 인권경영위원회가 있음. 주관부서는 어디인지? 인권경영위원회 개최했는지? 경영지원실 담당업무에 누락되었음. 사유는? 홈페이지에 있는 인권경영선언문을 보면,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음. 올해 2월 주요업무보고 시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그런 직제를 가지고 통합된 데 대해서 사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으로 인한 직제개편에 대해 직원들에게도 공유를 하고 이해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현재 두 본부 직원 모두 근무 환경에 대해 만족하는지?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은 급여통일, 합리적인 조직체계일 것임. 반드시 안전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진흥원 원장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되고 있는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조례의 “일부”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준용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법을 준용하는 규정은 ① 성과계약을 체결 ② 경영실적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③ 정책심의위원회 ④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이 있음. 원장의 성과계약(보수 포함)은 경영실적 평가,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그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함.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성과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장의 인건비는 국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원장의 채용 공고문을 보면,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원장 채용의 자격요건과 유사하며, 지난해 12월 본 조례의 일부개정시에도 임원에 원장, 여성가족정책본부장을 두어 기존의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 있음. 진흥원의 출연금(여성가족정책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3. 1. ~ 9월까지 출연금(여성가족정책본부)에서 원장의 인건비를 지출함. 원장의 인건비는 국비보조금(사회서비스지원본부)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잘못 지급되고 있었음. 이부분 시정조치바람. 또한, 올해 1~9월까지 출연금에서 원장의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출연금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진흥원은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까지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

○ 조직도에 여성가족정책본부, 사회서비스지원본부로 되어있는데, 여성이라는 용어를 빼고 새로이 구성해주길 건의함. 연구파트는 연구파트대로, 사무직은 사무직대로 나눠서 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