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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68
  • 작성일 : 2023-11-13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회의일시: 2023. 11. 13.(월) 10:32~14:5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감사결과
◈ 홍성우 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각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시 실적 나열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도 첨부하여 업무보고의 체계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
- 유‧초‧중학교에 특수학급 미설치학교가 아직 있는데, 2024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해야할 대상이므로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특수학급 설치 당부
-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하는데, 현재 울산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가 12.4개교인 것으로 파악됨. 학교폭력은 증가추세이나 학교전담경찰관은 감소추세인 점을 우려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학교폭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의 책임있는 노력 주문
-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자의 경우 취학 후 실태파악은 너무 늦으므로 예비소집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
- 옥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옥동초와 남산초의 학급수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있는지 질의함. 과대,과밀학급 및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비선호 학교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교체 현황이 강북은 33%, 강남은 32.5% 수준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추진 계획과 현황을 점검하며, 2025년까지 모두 교체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 주문
[2024년 드라이비트 교체 추진계획 제출 요청]
-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유형의 의사결정과정이 있음. ①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②집단적이고 그룹적인 의사결정 ③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의 의견, 즉 조직 내 하마(HIPPO(Highest Paid Person’s Opinion))에 의한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의사결정 ④시나리오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대표적인 유형일 것임. 최근 울산교육청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켜보니 ②집단적이고 그룹적인 의사결정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반영해서 최종적인 안을 결정짓는 방법인데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음을 우려함. 범서읍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사업이 목적은 외면된 채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좌초된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향후 이와 같은 정책추진시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도 고려되어야함을 강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의 경우에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 내 하마의 뜻에 따르는 것 보다는 집단적이고 그룹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늦더라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한 정책결정을 해주길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 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뚜렷한 이유에 한해 7일 연기가 가능하나, 2건 중에 1건은 개최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유가 뭔지, 지연된 횟수와 개선 방안은 없는지 살펴봄.
사안이 엄중한 만큼 면밀한 조사에 의한 지연은 다소 이해는 되나, 인력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의한 지연은 지양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촉구 및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고려해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
- 최근 울산시교육청에서 시달된 ‘학교생활지규정 표준안’과 관련한 학교현장의 반응과 여러 민원들이 있음을 우려하며, 학생 인권만을 강조한 일부 조항은 교권보호의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함. 문제가 되는 조항이 교육부 표준안 예시라고는 하나, 전남의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교권과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현을 달리한 것을 예로 들며, 해당 표준안은 즉각 철회해서 수정되어야함을 피력
- 지원청의 당초 주요업무보고 시 육상대회는 6월, 스포츠클럽대회는 10월에 개최를 계획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수년간 지속되어 온 대회의 취소는 울산교육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처사임을 지적함.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인성함양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시의회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당부
- 강남교육청 이전부지 검토과정에서 통폐합 학교 부지를 활용하려 하였으나, 해당 학교 학부모의 통합 의견 투표에서 2표차 반대(찬성 69명, 반대 71명)로 답보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충분히 설득하고 조율할 수 있었던 부분을 아쉬워하며 적극행정 당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 위촉 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고해줄 것을 당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직업) 및 위원회 참가 현황 제출]
- 지방계약법상 2,000만원이하(부가세 제외)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긴 하나, 1인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견적 제도 활용 필요

◈ 이성룡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의 이전계획과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이전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폐합 학교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해당 학교의 통폐합을 근소차로 반대하는 학부모에 의해 현재 답보상태임을 우려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수요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한 행정절차이긴 하나, 행정 집행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당국에서 반드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반대의견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함을 강조.
(강북교육지원청)
- 오늘 언론에 보도된 울산 소재 고등학교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으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교육당국의 관리소홀을 지적하고, 급식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당부
[학교급식 관련 점검 리스트 제출 요청]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영재교육원의 선발분야가 수학, 과학, 정보, 발명 등 4개분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다양하고 세부화된 분야에서 울산형 영재교육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영재교육으로 영재교육시스템 개편 건의

◈ 권순용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위 ‘당근칼’과 관련한 유해한 놀이문화에 대해 우려하며, 기절놀이, 숨참기 챌린지, 스쿨존 민식이법 놀이, 압사놀이 등 부적절한 놀이문화가 결국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정서 함양을 위한 학생 계도 강화 및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
-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 확산추세에 정부에서도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만들어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의 대처는 어떠한지 살펴봄. 또한, 최근 교육청에서 시달된 빈대 방제 방법으로‘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분무하는 것은 국내에서 발견된 빈대에는 내성을 보여 효과가 없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함. 교육당국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역체계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고, 즉각적이고 정확한 최신 정보 전달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와 유기적 업무 추진 당부
(강북교육지원청)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기나 살균기능을 포함한 고성능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건의했으나,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다소 아쉬워하며, 교육부의 연구용역 결과만 기다리지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공기질 개선을 위한 묘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람.
이어, 올해 3월에 체결한 양 지원청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관리주기, 사양 등 유사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특별실 및 관리실’의 1대당 계약단가가 20,900원으로 전년대비 3%(640원) 수준으로 인상된 반면 강북은 26,400원으로 전년대비 30.4%(6,160원)가 인상되어 계약단가가 부적절함을 지적함. 최근 경북, 광주, 인천의 공기청정기 입찰과정에서 가격담합 정황이 드러나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단가가 적정한지 면밀히 따져야함을 강조
[학교별 공기청정기 상세 계약사항 자료 제출]
- 최근 특정학교에서 닭을 키우는데 소음, 냄새 등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이 어렵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 초등학교까지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동물을 기르고 활용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중학교 이후부터는 학업에 열중해야하는 시기이므로 수업에 방해가 되는 동물 사육은 지양해야할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해당 동물이나 가축을 기르는지 전수조사 요청

◈ 안대룡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최근 3년간 학교폭력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처분 취소(4건), 감경(6건)으로 인용이 10건, 행정소송은 가해학생처분 취소 1건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해당 사안은 결국 가해학생의 면책이 인정된 부분이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회복이 어려운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사안을 예방하기 위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학교의 인성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원탁토론회, 토크콘서트, 체험학습 등 직접적인 인성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임을 아쉬워하고,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협동, 봉사활동, 공동체의식 강화, 대인관계능력 향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촉구
- 학교의 긴급한 시설보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다만, 인력, 예산 등 한계로 적기적시 지원 사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선학교에서 꼭 필요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노력 당부
-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자 현황의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실종에 준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강북의 경우 불명확한 사유(기타)가 2022년 8명, 2023년 5명으로 확인되는데, 수사의뢰까지 소요되는 시일을 짚어봄. 학생의 안전을 위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사의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
[처리절차, 처리결과 및 대책 자료 제출]
- 학원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현황 자료에서 위반사항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강북은 2022년 32건, 2023년 38건인 반면, 강남은 2022년 5건, 2023년 46건으로 전년대비 41건이나 급증했는데 급증한 이유와 적발건수가 강북과 차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짚어봄. 동일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과 적발건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지원청의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한 행정 개선 건의
[강북교육지원청과 학원 적발건수가 현저히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자료 요청]

◈ 강대길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를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총 접수 건수는 3,659건에 자체해결 2,201건이고, 심의개최는 982회로 접수건수 대비 27%에 해당함.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는 7,138명(3년간 누적집계)으로 참석수당만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음. 울산시교육청의 학교폭력관련 사업은 예방보다 사후처리 예산의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뭔지 질타함.
또한, 최근 우리 시의회에서 의뢰한 ‘울산광역시 학교폭력 실태분석을 통한 대처 및 예방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21년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가 2022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원청 차원에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맞게 2024년도 학교폭력 경감 세부 방안을 수립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
※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단위: %)
(전국) △2018년 1.3 △2019년 1.6 △2020년 0.9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울산) △2018년 1.0 △2019년 1.5 △2020년 0.9 △2021년 1.0 △2022년 1.8 △2023년 2.0

- 금번 울산시교육청에서 시달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이 교육부고시와 다소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해당 표준안에 대한 학교의 민원이 많은 점을 우려함. 일선 학교를 지휘하는 지원청의 수장으로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