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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결과(복지여성국 소관)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61
  • 작성일 : 2023-11-06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1. 6.(월) 10:00 ~ 15:4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복지여성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복지여성국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2페이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이용 아동수가 없는데, 현재 이용 아동수 현황은? 최근 3년 간 이용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바람.
○ 주요업무 11페이지,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9월 기준 31명임. 시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재 주요 홍보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읍면동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규정 위반 건수는 3만 5천여건인 반면 울산시의 시정명령 부과 건수는 2019년에만 4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규정 위반 건수에 비해 시정명령 부과 건수가 낮은 편인데,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정명령 건수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이행여부 조치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복지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관련 전수조사 및 대상시설의 법 위반 시 지자체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 또는 관리ㆍ보수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시정조치는 완료되었는지? 관련 결과에 대해 자료요청드림.
○ 울산시는 지역 & #39;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건립& #39;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22년 9억, ‘23년 12억)을 배부받아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거점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1%로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기해주길 바람.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 하락 추세 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합계출산율 또한 0.87명으로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의 출산관련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가파릅니다. 시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출산뿐만아니라 취업, 일자리 이런부분도 같이 증가가 되어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추진 사업 중에 다자녀가정이 2자녀로 되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주차장 60%감면 등이 있음. 혜택 이용률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22년 1~9월까지는 50건, 10~12월까지는 46건이 발생함. 3개월동안 46건이 부과된 건수 원인은? 2022년 미환수된 부적정급여 40억여원에 대한 처리 진행 상황은? 처리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요청 드림. 환수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사전에 좀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최근 2년 생리용품 지원 실적을 보면, 신청과 지원이 저조한 편임. 미신청사유가 분명한 편인데 지급방법이나 형태를 달리해서 지급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시의 입장은?
○ 7월 12일자 경상일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SNS 등에 익숙한 청소년층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2021년 220건, 2022년에는 304건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올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거된 미성년자는 46명으로 지난해보다 142%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현재까지 접수된 청소년 상담 건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시 전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2022년 2023년 1.14%와 1.04%로 현행 준수율 1%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초기자체와 공기업 등은 구매율을 미준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미준수 하는 기관에 대해 구매율 달성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의 입장은?
○ 요구자료 34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참여인원은 770명으로 배정인원 699명 보다 71명 많으며, 올해도 참여인원은 783명으로 배정인원 724명보다 59명이 많습니다. 배정인원보다 참여인원이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배정인원을 산출하여 일자리 수요에 맞는 예산 요구 노력이 필요해보임.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복지일자리가 4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형일자리가 3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 참여자들의 차별, 갈등, 기존업무 외 업무지시 등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내 참여자들의 갈등이나 업무가중이 있다면 시에서 이러한 점들을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음.
○ 얼마전 노인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료시간이 부득이하게 점심시간이다 보니 중식시간, 실제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음. 향후에 행사를 준비하실 때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잘 반영하여 행사가 잘 준비될 수 있게 추진해주길 바람.
○ 독거노인식사배달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 발달장애인, 노인일자리 관련 일자리 창출로 건의한 적이 있음. 관련 자료도 요청했는데, 노인 일자리는 자리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4~6월경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울산시에서는 수요조사 요구에 맞춰 제출은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또한 경제성 부분을 살펴봐도 실제로 재무분석을 살펴보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임. 취지는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자립을 위해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에서 너무 부정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듦.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2023년도 세출예산 중 집행률이 저조한 신규사업들이 있고, 집행률이 0%인 사업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점검하지 않은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 신규 사업 외에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18건입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의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7.7%밖에 안되고, 잔액은 ‘반납예정’이라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과도한 예산 편성은 아니었는지? 국비 매칭 사업이지만 추경을 통해 예산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텐데요,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 보훈노인과 소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집행률이 0%이며, 전액 반납예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자료에 나와있는 요구 사유를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업무 보조 인력 필요”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6개월 동안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반납하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장애인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집행률이 13.8%로 저조한 편인데요,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부모 심리 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니 당초 예산에 4명, 1회 추경에 8명, 3회 추경에 12명으로 증액을 해왔습니다. 상담 수요가 있으니 예산에 증액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상담 받은 부모는 몇 명입니까?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여성 아카데미 운영’의 ‘여성 사회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은 집행률이 0%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심사 때는 하반기로 추진할 예정이라하였는데요, 추진 현황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거주외국인 지원강화’의 ‘외국인 생활가이드 안내 제작’ 사업은 집행률이 3.4%입니다. 울산에도 거주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요구 편성한 사업들은 연초부터 추진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소홀한 면이 있어보임.
○ 결혼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 등으로 1인 가구(’16년 540만 가구 → ’21년 716만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지내다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가 연령이나 성별, 지역과 무관하게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 고독사는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은 ‘17년 4.7명, ’18년 4.8명, ‘19년 3.7명 ’20년 5.2명 ‘21년 5.2명으로 전국 평균인 6.6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고독사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울산광역시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울산의 1인가구 성별 현황은 남성 55.4%, 여성 44.6%이며,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44.7%, 청년층 31.8%, 노령층 23.3% 순으로 청년・중장년층 비중이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은 고령층보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층은 정서불안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해, 중장년층은 실직 및 높은 이혼률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청·중장년층들이 고독사 예방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대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관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의 장기화가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인가구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소통·교류모임 등 다양한 예방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세대별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시에서 추진중인 고독사 관련 정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중구, 남구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울산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 1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해 1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임. 치매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치매진행률이 빠른 점을 감안해 치매예방교육을 사전에 받게되면 치매진행률을 늦출 수 있다고 함. 올해 초 서면질문도 했는데, 울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치매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고, 울산시에서는 치매에방 서비스 개발을 검토 후 추진계획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 고엽제 환자 건강증진운영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업으로 이번에 감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바랍니다.
○ 울산시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인구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울산의 외국인 인구는 총 2만2,50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78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울산시 전체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발달한 동구에 외국인 근로자가 몰리면서, 동구는 물론 울산시 전체 인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울산 거주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개소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의 성과 및 기추진 사업 이외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추가 사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센터 운영상 애로점은 없는지?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줘야 애로사항과 지원수요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은지? 검토해주길 바람.

◈ 정치락 위원
○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현황은? 울산시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관련, 아동 관련 예산을 한눈에 살펴볼수 있는 ‘2023년 아동친화예산 현황표’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 울산은 언양·병영·남창 3·1운동 발생지이자, 다양한 분야의 항일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지 26년이 지났지만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만 유일하게 독립기념관이나 광복회관이 없습니다. 건립계획은?
○ 지난 7월과 9월에 공포된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남성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의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성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의 경우 「사회보장법」에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서는 어느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장은 힘든 면도 있을 수 있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추진에 힘써서 탁상공론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과 달리 장애인발달장애인 거점지원센터에 추진하게 된 사유는? 청년인구감소비율이 2021년도 23%, 2015년 대비 약 5%가 감소하고 있음. 통계청 자료도 살펴보면 울산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울산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인구 증가하여 항아리 형태가 이상적인데 울산은 역피라미드형태로 변하고 있음. 이러한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발달장애인거점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집행하는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바랍니다. 평가기준부분이 반영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울산시는 우수등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울산시의 평가등급은?
○ 울산시에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5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건강을 관리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전국 17개시도중에서 울산과 세종만 부재함. 내년 2024년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지역병원과 접촉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고, 타시도의 경우 공공병원에서 운영이되고있는 실정이지만 울산이 공공병원이 건립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울산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부재와관련해서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신축·증축예정이 있는 병원도 파악하고 사전에 협의해 나가는것도 검토바람.
○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진행중임. 울산도 9개병원이 해당사업에 참여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후에 5년간 실적이 전무함. 홍보가 많이 부족해보임.

○ 고엽제전우회와 관련된 개인비리 및 보조금 사용 부적정 등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원이 시 의회에도 제기되었고, 일부사항은 현재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함.
○ 법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하여 개인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도 동등한 처우의 개선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서면질문도 했었는데, 결국 시에서 큰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됨. 시의 입장은?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 올해는 0.68명이라는 기사가 있음. 울산은 0.85명으로 저출산이 심각해지고있음. 5개구군의 지원도 제각각이어서 출산장려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에서는 출산지원금을 통폐합 권고를 했는데, 울산시 지급내역을 보면 기존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통폐합이 불가한 입장이라면 앞으로도 출산장려금으로 구군간 형평성 논란이 있을텐데 이런부분에 대해 답변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기간이 정해진 기금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2023년 울산광역시 아동예산 현황표가 누리집에 있음. 1조 600억원 정도임. 울산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중으로 아는데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이행점검 지표 개편으로 신규 인증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책은?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7페이지, 최중증 주간보호시설의 신규설치에 예산이 지원됐는데, 신규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시비 지원(인건비, 운영비)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된 사유는? 요구자료에는 입소자가 1명인데 현재 현황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니 4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잘 마련되어 있는데,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나 시설자체는 전무함. 설명바랍니다. 울산시가 미혼부, 부자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도 뒤따라와야하고 신청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살펴봐주길 건의합니다.
○ 요구자료 31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의 거주시설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90%이상 인데, 메아리 동산은 입소자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 올해부터 위기청소년에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해, 기초생계비 월 65만원, 병원비 연 200만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는 비행·일탈,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은둔형 청소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은둔형 청소년’ 또한 위기 청소년에 포함되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지원 현황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규모와 상황 등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출바람.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7페이지, ‘최근 5년간 폐지된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7개소, 2020년 68개소, 2021년 75개소, 2022년 73개소로 앞으로도 어린이집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저출산일텐데요, 매년 5세이하 아동의 감소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최근 5년간 폐지 어린이집 유형을 보면 전체 폐지 어린이집의 약 96%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입니다. 6시이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현황은?

○ 지난 4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재단법인 봉석재단에 대한 감사가 착수되었다고 합니다. 봉석재단은 울산양육원, 울산일시보호센터, 울산자립생활관, 울산자립생활전담기관 등 총 4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울산양육원에서 교사들에 의한 원생들의 아동학대, 시설직원 부당해고 의혹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재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울산양육원과 자립생활관을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실시했던 봉석재단 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의 복지일자리 세부 직무 유형을 살펴보니, 총 42종으로 직무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울산시는 행정 보조, 단순 지원 업무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 등 특정 전문 분야의 일자리사업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일자리를 하더라도 2년이 최대 기간이라하는데, 맞는지?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복지서비스는 스스로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활동, 모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어보임. 시에서 검토해주길 바람.
○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두 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유사기능을 막고 연구기능은 시너지를 내고 복지의 시스템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성과는 어떤지? 두 기관을 각각 운영할때와 통합했을때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 여성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파트도 연구기능을 하고 있음. 올해 수탁과제 5건중에 1건외에는 결과가 나온 것이 없음. 연구기능을 하는 조직을 모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도 사회서비스본부에 연구직이 있음. 또한, 임금부분은 직급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름. 단일 임금체계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음. 대구시를 모델삼아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함. 사회서비스지원본부에서 연구과제 수행 검토는 어떻게 하는지?
○ 조직 정비, 임금 단일화, 경력산정기준 등은 울산시와 진흥원에서 반드시 꼭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시의 입장은?
○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어, 운영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이에 대비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국비가 삭감되고, 시의 재원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임금체계 재정비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경력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처우에 대한 불만도 많음. 민원현황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