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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26
  • 작성일 : 2023-09-11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 회의일시 : 2023. 09. 11.(월) 10:07 ~ 12:35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0호)
3.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
4.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
5.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6.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건축허가 통합심의 운영으로 기간의 단축 노력에 노고를 치하함
○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사업비 증가에 따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당부함
○ 진장명촌지구나 송대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주택조합의 파산(부도)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이 많음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범서하이패스IC~천상하부램프 도로확장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IC위치 변경 및 농로 개설 등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의 보상비를 일부만 편성한 사유와 준공시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없이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함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함
○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범사업 형태의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함
○ 도시개발사업의 미준공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며, 타 시도 사례도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과 관련하여 염포산터널 무료화로 울산대교 통행량이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통행량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울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고려하고, 이용자 서비스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전액 시비 추진에 대한 집행부 노고를 치하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울산 전역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동구지역의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불합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타 구군에도 전파 및 관리․감독 당부

◈ 김수종 위원
○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대교와의 연계성 등을 언급하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함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편성 사유와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함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시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 독려 및 관리․감독 철저 당부

◈ 백현조 위원
○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비 편성에 있어 시비를 최소한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도로가 조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확보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도로 확장 용역비를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이 만전을 당부함
○ 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보조금 정산 반납금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시기가 상당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와 행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의 유용과 활용에 대하여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주민협조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고령자 등을 고려한 주민 체감형 홍보 추진을 제안함
○ 덧붙여, 정보보안에 대한 조례제정 등 입법도 필요함을 언급하며, 조례 제․개정 검토를 주문함
○ 조합 파산으로 방치되어 있는 진장․명촌지구 내 광역시도의 포장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함

2.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0호)
& lt; 원안가결 & gt;

3.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
& lt; 원안가결 & gt;

4.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 & lt; 원안가결 & gt;

5.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 lt; 원안가결 & gt;

6.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 & lt; 수정가결 & gt;
◈ 김종훈 위원
○ 위반시 행정조치가 필요하나 철거 등의 조치가 없어 조례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나, 인천시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처분 및 무효 소송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조례개정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에 대해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함
○ 조례개정 후 실행을 위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당의 반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 전용게시대 설치 등 노력 당부

◈ 김수종 위원
○ 상위법에서 시와 구․군간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업무추진 상황과 구․군별 전용게시대 설치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상위법에 근거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