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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63
  • 작성일 : 2023-09-11
제24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9. 11.(월) 10:30 ~ 12: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 285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286호)
- 행정국(안전총괄과)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안번호 제 287호)
- 행정국(재정복지과) 소관
4.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 288호)
- 행정국(노사협력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 285호)【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홍성우위원장
- 당초안과 변경안의 예산 규모와 적절성에 대해 짚어보고, 특히, 토지의 경우 당초 사업부지는 초연약지반으로 인해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나, 이번에는 암반이 많아 토목비 등 공사비가 크게 증가되었음을 지적하며, 당초 계획안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되므로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
◈ 천미경부위원장
- 당초 계획 부지였던 야음동28일원은 이미 토지의 40%를 매입한 상태인데, 부지 환매 계획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 추진 주문
- 옥동 산39-24일원으로 변경하여 제출된 계획안의 사업비(737억원) 규모의 산출근거와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당초 사업비 383억원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짚어봄. 또한, 도시계획심의결과 ‘조건부수용’된 사유와 진입로 확보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질의함.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의 오랜 염원인 제3공립특수학교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진입로부분도 확정된 바가 없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속도가 아쉬움. 가용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

◈ 이성룡위원
-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시 진입로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민원이 제기되어 첫 단추부터 꿰지 못한 상황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학교측과 주변 민원, 학부모들과 함께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보여 다소 아쉬움.
- 부족한 보존서고 확충을 위해 울주도서관 본관동 증축안과 관련하여 계획안대로 수평증축 시 주차공간 축소,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직증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대룡위원
- 2019년부터 추진된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은 지주의 집단 소송,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 초연약지반에 의한 안전성 문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등으로 사업부지를 옥동 산39-24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음. 그러나, 계획안을 변경한 지금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주먹구구식의 사업 추진을 질타함.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의회와 사전 소통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

◈ 강대길위원
- 당초 계획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금번 변경계획안에도 마찬가지로 산재해있음을 우려함. 특히, 토지수용부분에 있어 진입로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등 유사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계획이 변경되지 않을까 염려됨을 강조. 교육청과 시의회가 소통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사업비보다 2배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히 숙고해야함을 주문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286호)【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홍성우위원장
- 현재 체육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17개시도 중 5개시도인 인천, 세종, 경북, 경남, 부산(24년 지원 예정)임. 아직은 체육복 지원부분은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재정상황을 살펴본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판단되며, 현재 전국 꼴지 수준인 교복비 지원 강화가 더 시급한 과제이므로 행정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

◈ 강대길위원
- 최근 세수감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도 교육재정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600억원 규모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체육복 구입비는 연간 22억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연간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62억원의 예산이 매년 필요함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짚어봄. 교육복지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해야함을 강조하며, 의안 제출 전에 교육위원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줄 것을 주문

◈ 안대룡위원
- 체육복비 지원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정부의 세수감소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이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예산추이를 지켜본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됨.

◈ 천미경부위원장
- 체육복구입비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연간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야함을 강조
- 또한, 학부모들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 예산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물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도 재검토 필요

◈ 권순용위원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 및 학부모부담경감 취지에 있어 체육복비 지원은 적극 공감하나, 학부모의 가장 큰 부담은 사교육비이며, 단발성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함. 사교육 열풍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방증이므로 내실있는 방과후학교운영 등 공교육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학부모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임.
- 교복착용이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는데, 최근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선생님을 바른 자세로 맞이하는 것부터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세라 생각함. 용도에 맞는 교복과 체육복 착용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안번호 제 287호)【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안대룡위원
- 학생들의 교육복지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노력에 감사하고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함. 내년도 교육재정여건으로 살펴보고, 지원 시기나 지원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강대길위원
- 정부의 세수악화로 내년도 교육재정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교육복지예산의 연간 총 소요액은 62억원인데, 재정확보에 대한 면밀한 고민은 했는지 지적함.
이러한 상황은 소관부서와의 사전 소통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하였으나, 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염려하고, 학부모와 시의회간 갈등 조장의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위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 의안을 제출해줄 것을 당부

◈ 홍성우위원장
- 시도별 다자녀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도와 동일 수준으로 현재 울산이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교육복지확대는 재정여건 등을 좀 더 면밀히 고려하여 추진해줄 것을 당부

□ 회의결과
4.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 288호)【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