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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68
  • 작성일 : 2023-07-18
제24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7. 17.(월) 10:00 ~ 15:1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견사항 없음

2.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김동칠 위원
○ 본 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2조제2호 중「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원 안 (개정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2.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권태호 의원
○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 요구함.
○ 국민통합 증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울산시 추진계획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국민통합위원회 중 시의회 추천 위원은 없는 지 설명 요구

4.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보류
◈ 권태호 위원
○ 옥동 군부대 양여 토지 외 매입 토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 요구함.

◈ 김동칠 위원
○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결정 시기에 대해 설명 요구
○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부족함이 있었음.
○ 용연지구 4공구 가압장 내 운영 현황 및 기부채납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고 원활한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것은 울산시의 역할로 판단되는데 조합에서 기계류(펌프 등)를 교체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함.
○ 용연지구 4공구 공업용수 가압장 내 공작물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제안함.

◈ 김종섭 위원장
○ 용연 4공구 공업용수 가압장 기부채납 받기 전 체결 조건 자료제출 요구
○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용연 4공구 공업용수 가압장 시설물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함.

5.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이장걸 의원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해당하는 시설 및 소요 예산 설명 요구
◈ 권태호 의원
○ 해당 조례 제정 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시에 할 것인지 구군을 통해서 할 것인 지 설명 요구.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다수가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중인 건물들이 있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 김종섭 위원장
○ 안전취약계층 안전시설 및 이용건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개인 또는 지자체 소유냐에 따라 세부적인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하여 강구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