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도로 반한으로 600명이상의조회 단체민원의 답변이 하도 기가막힙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야음동 363-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도로폐쇄에 따른 통행불편으로 도로 원상복구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원상복구 요청한 도로를 포함한 야음동 363-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등 종합적인 검토 및 절차를 거쳐 적합하게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단지계획은 「주택법」제1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의제되어 결정되었으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 의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문을 일간신문(2개소)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남구청에도 통보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야음9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결정되어 준공 후 주민들의 보행통로로 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으며, 앞으로도 귀하와 시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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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참 너무하시네요
울산시청하고 남구청하고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셔서 몇번을 학인했습니다
국토의 계획및이용에한법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70년넘게 이용중인 살아있는지역공동체 길을 막아도된다는 문구는없습니다
제4조(도시의지속 가능성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의기준 절차 도시재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6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
제15조(지속가능성및발전개념의적용)
제16조(도시의지속가능성개념적용)
도로법제1조(목적), 제3조(관리) ,제4조(사권재한),제27조(행위재한)
도로법시행령제25조(주민등의 의견청취)
1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폐지하려는사유
2결정 변경 또 폐지하려는 도로의명칭 도로구역의 위치및면적
3해당도로도로공사의 사업기간
4 도로 예정지의 위치도및 도로계획 평면도
-& gt;공람공고에 우리 도로(야음동853-22)가 코오롱건설에서 폐쇄할것이라는 내용이어디있었을까요
제26조(주민등의의견청취)
도로관리관청은 제25조에따라도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네는 미리 해당도로구역에 대한주소 도면 면적을 대통렬령으로 정하는사항을 공고하여 주민및 전문가등의 의견들어야한다
-& gt; 열람공고 당시 우리가 사용중인도로명은야음동583-22번지로 분리가 된상태인데도 그주소명이나
도면이나 면적도 들어있지않았습니다
홈페이지 열람공고에 야응동853-22도로 폐쇄에 대한 문구가 있던가요 그것보고 누가 알겠습니까
-& gt;주민들의길을 막겠다는 공고인데 주민들은도저히 알수없는 문장을사용하는것은
의도적으로 길을 빼앗을려고 형식만 갖추려고 하는 꼼수아닌가요
우리주민들은 몰라서 반대도 못했지만 찬성도 안했습니다
도로폐쇄 인지하고 도로반한 요청 동의서 20일만에700명이넘어가고있습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보호) 등 정도는 읽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요
70년넘게승용차도다니고 시장가고 버스타러가고 학교가고 돈벌러가는 이용중인 공공행정재산 국유지 국도도를
하늘체 아파트 입주민 사유지를 공공 보행로를 왜받아야합니까
행정재산 국도를 코오롱건설에 소유건을 넘겨주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인데 뭘 믿으라고 합니까
하늘체 입주민들이 입주민 안전을 이유로 폐쇄하고 행정심판 벌금내고 버티면
행정심판은 보통3회이상 부과 안 될것이고
-& gt;행정심판제51조(행정심판재청구금지)일사부재리원칙으로
같은건으로 이중처벌 못한다는 법바꾸고 나서 말하세요
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선거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다니던분들 어디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우선 담당 행정청인 울산시청과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셨음에도 원하시는 방향의 답변을 얻지 못하시고 저희 시의회에까지 불편 사항을 호소하시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아파트 건축 공사로 인해 오랜 시간 이용해 오시던 도로가 폐쇄되어 인근 주민 여러분께서 보행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 특히나 올 여름 뜨거운 날씨에 지척에 지름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서 다니셔야 했을 불편함도 깊이 공감합니다.
∘ 앞서 올려주신 1564번과 이번 1568번 민원 내용으로 집행 부서인 울산시 건축허가과에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필요한 절차적 행정행위를 선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시의회에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도로폐쇄에 따른 사업부지 주변 도로 확장 및 시설지중화 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고, 해당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야음9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결정되어 준공 후 주민들의 보행통로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 다만, 현재의 불편함을 넘어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후 아파트 측에서 공공보행도로를 폐쇄할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아파트 측에서 인근 주민들의 보행을 막는 행위를 할 경우 관할 구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한 과태료, 고발 조치 등 가능한 행정제재를 통해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바라시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