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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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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단 열람,발급내역 조회 및 소극행정 관련 민원

  • 작성자 : 정 **
  • 조회수 : 100
  • 작성일 : 2024-08-14
1. 건축물대장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앞번호가 조회되는데 소유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무단으로 열람되어 도용, 유용등의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gt;& gt;& gt;& gt; 건축물대장 무단 열람 및 발급내역 요청

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 허가권자는 법 제795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모님이 사시는 울산 남구 신정3동 일대는 모두 50여년 이상된 단독주택 지역으로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며, 대부분 건물의 일부분이 위법건축물입니다. 소극행정으로 발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정인의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건축주만 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울산전지역 일반주택들은 거의 다 불법건축물인데 단속 안하시나요? 전국 주택도 그렇지 않은가요?

& gt;& gt;& gt; 구청의 소극행정 판단

2024.06 중순경 저희 부모님 앞으로 울산 남구청에서 등기가 한통 와 있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울산 북구 이다보니 매주 본가를 방문하여 우편이나 기타 일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등기의 내용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로 부모님이 사시는 주택이 위반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의견제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반사항 :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41번길 26-8(신정동)

지상1층 주택 & gt;& gt;& gt; 보일러실 1.96제곱미터, 주택 & gt;& gt;& gt; 창고 5.76제곱미터, 지상 2층 주택 & gt;& gt;& gt; 보일러실,창고 2.64제곱미터 무단증축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개인의 민원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견제출내용 : 80평생 신정동에서 40여년을 살아왔지만 제가 사는 집이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이번 일로 처음 알았습니다. 이웃에 피해도 주지않고 자연재해 피해방지와 생활의 편의(범죄예방)를 위해 만든것이 위법이라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정확하게 일자는 몰라도 우리 큰아들이 2006년에 1층에 거주했는데 그 당시에도 보일러실 주변에 있었고 그 전 세입자도 그렇게 거주를 하였습니다. 공공복리와 사회적 형평에 비추어 이번 민원은 악의적으로 판단되며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및 발급내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남구청 상담내용 : 위반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와서 철거를 해야되며 현시점 무단증축 신고를 하더라도 안될것 같으며, 무단열람 및 발급내역은 남구청에서 확인이 안되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답변

  • 작성자 : 의사입법담당관
  • 작성일 : 2024-08-25
1.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 귀하께서 문의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인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의 의견을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방 민원(접수번호 1565)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및 발급내역 확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질의"건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내역 확인 → 건축물대장의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정부24),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등을 통하여 누구든지 구비서류 없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이 가능하고 제7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내역은 별도 조회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115조 제1항 질의 → 「건축법 시행령」제115조 제1항에 "허가권자는 제79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전년도 사용승인 대상 시설물 및 공개공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귀하께서 문의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인 울산남구청 민원여권과의 의견을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열람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의 무단열람 및 발급내역은 조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