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달삼로 일대에는
외식 거리로 가족들과 종종갑니다
하지만 달삼로 거리쪽에는 bar들이 휘황찬란하게 많이있습니다
그런데 bar들은 여자들이 손님들 테이블에 들어와 술을 따르고 술을 같이마시는곳들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보니 일반음식점 허가더라구요
최근 저희 지인이 술값이 많이 나와서 따지니 경찰이 와서
일반음식점에서 여종업원이 손님들과 술을 같이 마시는 건 불법이라하더라구요
그런데 모든 가게들이 다 일반음식점인데
이런건 불법아닌가요??
유흥주점에서만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이 술을 같이 마실수 있는거아닌가요?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주신 불법영업 유흥주점 단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불법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주무관청인 남구청(위생과)에서 해당 업소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중이며, 시청(식의약안전과)에서도 관계기관(민생사법경찰과, 구청, 경찰청)과 야간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유흥접객행위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