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평소 울산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특정기업을 위한 석탄부두 과연 필요한가? 주민 동의 없는 석탄부두 이전 반대한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신항만 조성계획에 따라 마련된 석탄부두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항만기본계획 수립,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기반시설 공사 시행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두건설, 관리, 운영 등은 울산항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시행사업입니다만,
○ 우리 시 지역내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신항 일원에 계획된 석탄부두는 부지면적이 81,900㎡이며, 4만 톤급 선박 1척이 접안할 수 있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으며, 연간 적재량, 연간 사용량, 임대금액, 환경정화 비용 등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향후 사업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둘째, 해당기업들과 울산항만공사에서 운영기간 동안 부담한 환경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탄부두는 CJ대한통운이 울산항만공사에서 부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동안 부담한 환경비용은 운영사가 민간기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주변 바지락 위판장, 레저계류장 및 인근 주민 피해예방을 위하여 방진망 설치, 살수차 및 스프링쿨러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기업에서 유선 답변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에 대하여 구·군에서 수시로 단속하여 현지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셋째,‘고려아연’을 위한 석탄부두 필요성, 타지에서 물류이동 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탄부두는 1984년부터 2034년까지 50년간 CJ대한통운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임대받아 운영 중이며, 현재 우리시 소재‘고려아연, ㈜한주, 고려에너지, SK케미칼’등 4개 업체에서, ‘부산, 대구, 김천, 구미 열병합발전소’등 관외 4개 업체에서 사용하는 등 총 8개 회사에서 사용 중에 있어 현재는 석탄부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탄소중립,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울산항만공사 등과 함께 이전의 적합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석탄을 타지역 항만에서 이동시 발생되는 물류비용을 우리 시가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민간기업의 물류비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넷째, 석탄부두의 신항만 이전계획 관련, 주민의견 수렴 등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신항내 석탄부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11~`20년)에 처음 반영되었고,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제4차 기본계획(`21~`30년)까지 일부 변경되어 반영되었습니다.
○ 각 기본계획 수립시 공람‧공고 및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의견 및 우리 시 의견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기존 석탄부두 이전 후 액체부두 조성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우리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 2050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석탄부두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지역주민, 기업체를 위한 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다섯째, 신항만에 석탄부두 조성 시 환경비용과 재원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신항 석탄부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단계 등에서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비용 및 세부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 여섯째, 신항만 사업 개발계획의 공원‧녹지의 면적과 조성되었거나 계획 중인 항만의 공원‧녹지 면적 비율, 신항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석탄부두 부지대신 공원, 녹지 또는 주민 친수 공간 등 새로운 활용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항만법」,「신항만건설 촉진법」등 항만개발과 관련한 법령 내 공원‧녹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 석탄부두 조성시 녹지 설치 등을 포함한 최적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일곱째, 신항만 조성계획 관련 `차일암`의 보존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일암은 현재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항만 조성계획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울산국가지질공원 인증 가능성 검토를 위해 지난 `21년 3월부터 10월까지‘울산지질 자원 유형별 보존 활용에 따른 환경‧경제적 가치분석’연구를 실시한 바, `차일암`은 국가급 보호가치를 지닌 지질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주요 지질자원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