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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26. 특정기업을 위한 석탄부두 과연 필요한가

  • (227회/2차) 발언의원 : 서휘웅   
  • 조회수 : 119
  • 작성일 : 2022-02-10
오늘 본의원은 특정기업을 위한 석탄부두 과연 필요한 지? 주민동의 조차 없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 달성에도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에 울산시는 울산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구 울산 본항에 있는 석탄부두는 CJ대한통운이 1984년부터 5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 운영 중이며 12만2,128㎡ 규모의 야적장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12년 후면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이 종료가 된다.

이에 지난‘20. 12월 해양수산부가 울산본항 석탄부두를 오는 2030년까지 온산읍의 남신항으로 이전하고 액체부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21 ~ ’30년)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고시한 항만기본계획에는 너무나 커다란 오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석탄부두 이전에 대한 환경 문제이다.
이 석탄부두는 과거 8개 회사에서 현재는 ‘한주’와 ‘고려아연’ 2개 회사만 사용하고 있다. 탈탄소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한주’도 이제 석탄연료 사용을 중지하고 LNG로 대체하기로 해 이제 유일하게 ‘고려아연’만 사용하게 된다. 임대가 끝나는 석탄부두는 울산항만공사의 신항만 조성계획에 따르면 신항만으로 옮기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전 주민과의 어떠한 설명과 동의 과정도 없었다.

석탄부두가 옮겨가는 신항만이 있는 온산국가산단은 최초 24%에 달했던 녹지·공원부지가 줄고 줄어 2014년 2.8%에 이어 이제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투리에 일부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전국 국가·일반산단 중에서도 최고 꼴찌의 완충녹지, 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온산국가산단에 석탄부두가 옮겨 온다는 것은 해수부와 울산시가 울산시민들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울산시는 국가사업이라며 손을 놓은 채 울산시와 시민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익을 위한 그 어떠한 대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석탄부두로 운영하는 동안에도 해당 기업들은 울산의 환경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 신항만 계획부지에 석탄부두가 이전할 곳에는 약 1억년 전부터 줄곧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병풍 모양의 바위가 햇빛을 가리는 차일처럼 생겨 이름이 붙여진‘차일암’이 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높고‘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자‘지질역사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지질유산에 대한 보존 계획이 없다. 이곳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없애버릴 정도의 하찮은 자연 유산이 아니다. 지질이나 지형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후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키고 물려줘야 할 곳이다.

셋째,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 울산시가 내놓은 항만계획에는 필수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할 녹지 공간, 공원이 없다. 이러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커다란 오점과 함께 주민 협의나 동의 없는 일방적 행정에 항의하며, 전면 재검토 요청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신항만 조성 계획에 따라 마련된 석탄부두에 대한 사업부지 면적, 사업기간, 연간 적재량, 연간 사용량, 임대금액, 환경정화 비용 등 세부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2. 울산의 땅과 바다를 갖고 지난 수십년간 특혜를 누린 해당 기업들과 울산항만공사에서 운영기간 동안 부담한 환경 비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3. 특정기업‘고려아연’한 개의 사기업만을 위한 석탄부두가 과연 필요한가? 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만약 석탄부두가 조성되지 않아 타지에서 물류이동 시, 고려아연의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석탄부두의 신항만 이전계획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 반영을 위해 울산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항만에 석탄부두 조성 시 바다, 완충녹지, 주변 공장 등에 발생될 환경오염에 대비한 환경정화 비용과 재원마련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합니다.

6. 신항만 사업 개발계획에 담겨져 있는 공원, 녹지의 면적은 전체 몇 %인지? 최근 10년과 향후 10년 내 총 20년간 조성되었거나 계획 중인 항만개발계획 중 각 공원, 녹지 면적 비율과 그 순위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신항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석탄부두 부지대신 공원, 녹지 또는 주민 친수 공간 등 새로운 활용방안 대안은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신항만 조성계획에 따라 울산의 귀중한 지질유산인‘차일암’의 보존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울산의 20년을 준비하는 울산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7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2-18
□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평소 울산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특정기업을 위한 석탄부두 과연 필요한가? 주민 동의 없는 석탄부두 이전 반대한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신항만 조성계획에 따라 마련된 석탄부두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항만기본계획 수립,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기반시설 공사 시행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두건설, 관리, 운영 등은 울산항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시행사업입니다만,
○ 우리 시 지역내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신항 일원에 계획된 석탄부두는 부지면적이 81,900㎡이며, 4만 톤급 선박 1척이 접안할 수 있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으며, 연간 적재량, 연간 사용량, 임대금액, 환경정화 비용 등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향후 사업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둘째, 해당기업들과 울산항만공사에서 운영기간 동안 부담한 환경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탄부두는 CJ대한통운이 울산항만공사에서 부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동안 부담한 환경비용은 운영사가 민간기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주변 바지락 위판장, 레저계류장 및 인근 주민 피해예방을 위하여 방진망 설치, 살수차 및 스프링쿨러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기업에서 유선 답변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에 대하여 구·군에서 수시로 단속하여 현지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셋째,‘고려아연’을 위한 석탄부두 필요성, 타지에서 물류이동 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탄부두는 1984년부터 2034년까지 50년간 CJ대한통운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임대받아 운영 중이며, 현재 우리시 소재‘고려아연, ㈜한주, 고려에너지, SK케미칼’등 4개 업체에서, ‘부산, 대구, 김천, 구미 열병합발전소’등 관외 4개 업체에서 사용하는 등 총 8개 회사에서 사용 중에 있어 현재는 석탄부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탄소중립,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울산항만공사 등과 함께 이전의 적합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석탄을 타지역 항만에서 이동시 발생되는 물류비용을 우리 시가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민간기업의 물류비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넷째, 석탄부두의 신항만 이전계획 관련, 주민의견 수렴 등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신항내 석탄부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11~`20년)에 처음 반영되었고,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제4차 기본계획(`21~`30년)까지 일부 변경되어 반영되었습니다.
○ 각 기본계획 수립시 공람‧공고 및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의견 및 우리 시 의견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기존 석탄부두 이전 후 액체부두 조성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우리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 2050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석탄부두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지역주민, 기업체를 위한 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다섯째, 신항만에 석탄부두 조성 시 환경비용과 재원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신항 석탄부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단계 등에서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비용 및 세부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 여섯째, 신항만 사업 개발계획의 공원‧녹지의 면적과 조성되었거나 계획 중인 항만의 공원‧녹지 면적 비율, 신항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석탄부두 부지대신 공원, 녹지 또는 주민 친수 공간 등 새로운 활용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항만법」,「신항만건설 촉진법」등 항만개발과 관련한 법령 내 공원‧녹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 석탄부두 조성시 녹지 설치 등을 포함한 최적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일곱째, 신항만 조성계획 관련 `차일암`의 보존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일암은 현재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항만 조성계획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울산국가지질공원 인증 가능성 검토를 위해 지난 `21년 3월부터 10월까지‘울산지질 자원 유형별 보존 활용에 따른 환경‧경제적 가치분석’연구를 실시한 바, `차일암`은 국가급 보호가치를 지닌 지질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주요 지질자원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