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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25. 울산의 교량 기반시설은 지진에 안전한가

  • (227회/2차) 발언의원 : 서휘웅   
  • 조회수 : 150
  • 작성일 : 2022-02-07
몇 년 전 포항과 경주에서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였고 올해 초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가 채 가기도 전, 전남 고흥에 진도 2.3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얼마 전 울산 인근 경주, 청도 등 경북지역까지 확산되어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바로 인근에 위치한 울산도 그 지진 영향권 안에 들어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처럼 울산의 빈번한 지진 발생에 따라 도로·교량·노후댐 등 공공기반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율 확대의 필요성 당부와 함께 공공시설들의 내진 보강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은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점검과 보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최근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재난 발생 시 사회간접자본(SOC)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자체나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진 등으로 SOC가 파괴될 경우 시민 일상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강진은 버텨낼 정도로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높이는 등 평소의 유지관리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전국에 30년이 넘은 노후 SOC는 모두 2천774곳으로 전체의 10.3%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고,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5.8%로 급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SOC 넷 중 하나가 낡아 재난 발생 시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뜻이기도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종합대책을 개선하기로 하고, 당시 57.8%에 머무는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율을 크게 확대하고, 내진 보강 일정도 2025년까지 앞당기기로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어 2020년에 1월에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보면 SOC 등 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작년에는 법 개정이 되어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관리주체의 의무가 추가되어 중앙 정부에서도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과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주기와 강도 등을 감안할 때 사회 기반시설의 보호와 유지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작년 4월 실시한‘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와 울산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 등 필요한 재정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과 울산시 기반시설 관리 촉진 조례에 따른 울산시 소관 관리 시설물의 종류와 내진보강 실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태화강, 회야강 등 관내 교량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여부 및 내진 성능 보강이 필요한 교량이 몇 곳인지와 특히, 건설된 지 수 십년이 지난 태화교와 명촌교, 번영교의 경우 노후도가 심한 데다 울산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교량들입니다. 이 교량들의 내진보강 사업 현황과 예산 편성 및 재정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내진 성능보강이 시급한 교량이 있다면 2022년 1차 추경에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예산 반영 계획과 사업 추진계획 대해 해당부서(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현재 울산시 재난기금 목표액과 현재 가용 재원 규모가 얼마이며 중앙 정부에서 감당해야 할 사업들을 지자체의 재난 기금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재난기금에 대해 정부와 울산시가 어떠한 협의와 협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재난기금이 모두 코로나 지원에만 집중되어 정작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재정이 투입되지 못해 교량이나 건축물이 무너지는 등의 대형사고가 울산에서도 발생한다면 울산시민은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을 맞게 됩니다.
향후 재난기금 추가 확보의 규모와 계획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요구합니다.

사고가 생긴 뒤에는 늦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위에 언급했던 교량 중 한 곳이라도 내진 보강이 안 되었거나 늦어져 교량이 붕괴된다면 발생되는 피해 인력, 재시공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수천억원이 될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울산시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서면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7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2-14
□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평소 시정발전에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기반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시 지진방재 현황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 자연재난담당사무관 최진곤(229-4150), 담당자 이진혁(4153)>
○ 우리시에서는 몇 년 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전문가 2명을 채용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지진방재대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시는 2019년 8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자체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2035년까지 총 5단계 중장기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2022년 현재 3단계 사업 추진 중입니다.
○ 우리 시는 정부계획 대비 10년 앞당겨서 2025년, 즉 3단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대상 33종 중 우리 시 및 구·군 소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대상은 9종 1,195개소로 건축물, 댐, 도로(교량, 터널)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대상시설물 1,195개소 중, 2021년 12월 기준으로 1,109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총 내진성능 확보율은 92.8%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
< 시도별 내진율 >
세종 95.3%, 울산 92.8%, 광주 76.4%, 대전 76.3%, 서울 76.1%, 대구 75.5%, 인천 75.1%, 경기 74.9%, 부산 72.9%, 제주 60.9%, 경남 57.0%, 전북 56.4%, 충북 54.4%, 충남 53.2%, 경북 50.7%, 전남 46.4%, 강원 38.1%
○ 2022년에는 6,42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26개소를 추진중이며, 보강공사 21개소(건축물 16, 도로(교량) 4, 하수 1), 성능평가 5개소(건축물 5)의 내진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향후,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202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과 울산시 기반시설 관리 촉진 조례에 따른 울산시 소관 시설물의 종류와 내진보강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 안전점검담당사무관 박지영(229-4140), 담당자 탁영식(414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18. 11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18. 12월)로 인한 온수 누수 등의 사고로 인해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관심과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로,
○ 2018. 12월 기반시설 관리의 기본원칙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등을 규정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 되었으며, 2020. 1월 시행이 되었습니다.
○ 기반시설의 종류는「국토계획법」제2조제6호에 따라 15종의 시설로서 교통시설(도로, 철도, 어항, 공항), 유통·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송유시설), 방재시설(하천, 저수지, 댐), 환경기초시설(하수도)이 있으며,
○ 이 중 우리시 소관 기반시설 7종(도로, 어항,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수도공급설비) 1,874개소에 대한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수립 용역 ‘21. 3월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기간은 ’22. 3월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 자연재난담당사무관 최진곤(229-4150), 담당자 이진혁(4153)>
○ 우리시 소관 기반시설 7종 중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도로(교량) 93.2%, 도로(터널) 100% 어항 100%, 댐 100%, 하수도 95.9%, 수도 92.3%로, 2025년까지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 > [파일첨부 참고]

□ 둘째, 태화강, 회야강 등 관내 교량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여부 및 내진 성능 보강이 필요한 교량이 몇 곳인지 특히, 건설된 지 수 십년이 지난 태화교와 명촌교, 번영교의 경우 노후도가 심한 데다 울산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교량들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 현황, 예산편성 및 재정 대책과 2022년 1차 추경에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예산 반영계획과 사업추진계획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 도로시설물관리담당사무관 우의정(229-5880), 담당자 김성현(588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상은 교량 148개소, 터널 27개소 총 175개소 대상으로 ‘17년부터 ’18년까지 내진성능 예비평가 및 내진성능상세평가를 하는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로 하는 교량은 19개소로 판정되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교량 19개소에 대하여 연차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18년부터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총 19개소 중 17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84억 4천 2백만원을 들여 전단키, 댐퍼 및 탄성받침 교체 등 내진보강을 완료하여 현재 보강률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 내진성능보강 완료 현황 > [파일첨부 참고]

○ 명촌교, 번영교, 태화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현황, 예산편성 및 재정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명촌교는 1968년도에 건립한 구명촌교와 1998년도에 확장한 신명촌교로 나누며, 내진성능상세평가 결과 구명촌교는 내진보강이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신명촌교는 ‘19년에 내진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량받침 95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 2천 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둘째, 번영교는 1990년도에 준공한 번영교와 2003년에 확장한 신번영교 및 번영교접속교로 나누며, 번영교는 ‘19년도에 교량받침 48개소 및 연단거리보강하고, 신번영교는 ’18년도에 교량받침 32개소 단면확대 시공과 번영교접속교는 ‘20년도 교량받침 88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총사업비 19억 6천 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태화교는 1966년도에 준공한 구태화교와 1991년도 확장한 신태화교로 나누며, 구태화교는 받침부가 신태화교는 교각 및 받침부가 내진성능에 미치지 못 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2년도에 구태화교 교량받침 382개소 교체와 연단거리보강 21개소 시공 등 내진보강사업비 35억 중 ’21년 1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하였고, ‘22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 20억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신태화교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 35억을 ‘23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23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교량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공용수명을 증대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우리 시의 재난기금 목표액과 가용재원 규모, 중앙 정부 사업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부담에 따른 기금 고갈대책, 향후 재난기금 추가 확보의 규모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 방재복구담당사무관 황찬욱(229-3490)>
○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49,959백만원이고, 이중 가용재원은 23,724백만원 정도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집행하므로 정부 추진사업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이 늘고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비용은 일반회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해당 연도별로 수립하고 있으며, 차기 계획 수립 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연간 적립액을 지속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안전 없는 성장과 발전, 시민행복 실현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이 없는 도시는 없지만 재난에 강한 도시는 있습니다.
○ 우리시가 UN 방재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저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