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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26. 클린울산 실현을 위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

  • (252회/1차) 발언의원 : 공진혁   
  • 조회수 : 16
  • 작성일 : 2024-10-11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환경미화를 위해 출입문 앞에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 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운반하며,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 등 배출 방법은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걷다 보면 널브러진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들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오후 시간에 인도를 가보면 가게와 주택에서 배출한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 그물망이 쌓여있고 밖으로 빠져나온 쓰레기들이 바람에 굴러 다니거나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벌레가 날아들거나 들고양이들이 파헤쳐서 음식물과 쓰레기가 심한 악취와 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컨텐츠가 될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업도시에서 친환경도시로 거듭난 울산의 발전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에서부터라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최근 제주를 방문해 보니 보관용기를 비치한‘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거리에 생활폐기물을 방치하지 않고 시간제·요일제로 배출하도록 하여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리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등 클린하우스의 기능을 보완하여 시간제·요일제 관계없이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자원 거점지로‘재활용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 서구, 중구, 경기도 광주시, 경북 안동시, 충남 당진군 등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쾌적한 자원순환 환경조성 및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클린하우스 또는 재활용 도움센터를 설치·운영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수도권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시의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둘째, 제주의 ‘클린하우스’또는‘재활용 도움센터’의 예에서 보듯이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인데, 보관용기가 설치된 별도 시설물 건립을 포함한 울산시의 계획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2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10-18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클린울산 실현을 위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30년부터 비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우리 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30년부터 비수도권지역에서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매립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적인 조치로써, 매립 대상 폐기물(불연성)을 제외한 모든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 매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소각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소각시설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은 3기(650톤)로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1·2호기(400톤)는 현대화, 첨단화된 친환경적인 시설로 60톤을 증설하여 460톤 규모로 재건립 중에 있습니다.
○ ‘27년부터는 하루 총 710톤의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가 가능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1,606억원을 투입하여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활용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군에서 개별 민간위탁하거나 선별장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는 시설의 자동화와 현대화, 규모의 경제 실현,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직접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을 건립하여 5개 구․군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산관리 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의 광역적 관리를 통해 우리 시 전체의 재활용률 제고는 물론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둘째, 제주의 ‘클린하우스’ 또는 ‘재활용 도움센터’의 사례에 견주어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관리 방안 및 관련 시설물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클린하우스, 재활용 도움센터는 거점수거 방식으로서, 주민들은 지정된 장소에 종량제‧음식물‧재활용품을 요일 구분없이 상시 배출이 가능하고, 문전수거에 비해 수거 인력, 차량 등이 감소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정된 거점으로 폐기물을 운반해야 하는 번거로움, 배출장소 지정 및 수거함의 적정배분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각 구‧군별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은 분리‧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여 종량제‧음식물‧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 지정된 요일에 집 앞에 배출하면 수거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구‧군에서 ’단독주택 지역 거점 수거방식‘을 시범으로 도입해 보고자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23. 2월)한 결과 설치 장소 선정의 어려움과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로 오히려 폐기물 분리율이 낮아지고, 악취 및 소음 등 운영상의 문제로 설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도출된 바 있어, 거점 수거방식을 계획 중인 구‧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구‧군에서 재활용 도움센터와 같은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의사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 배출하여야 하나, 수거 이후 배출하거나, 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시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재활용률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