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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교육

  • 작성자 : 의장실
  • 조회수 : 19
  • 일자 : 2024-06-21
  • 장소 : 다목적회의실

반갑습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배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울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달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 조성이 본래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법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지방정치의 격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