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유기동물 관리 실태 현장 방문 간담회
유기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원 필요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27일 오전, 시 관계 부서와 함께 온양읍에 있는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유기동물 보호 실태 확인 및 보호센터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대길 의원은 「동물보호법」과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의 근거 법령에 따라 울산시는 유기동물 보호와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동물 등록과 관련, 개(犬)는 의무 등록 대상이고,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이라며, 동물 유실 방지를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개)과 반려묘(고양이)의 전국 등록 현황은 2021년 278만 마리, 2022년 305만 마리, 2023년 328만 마리로 2022년 대비 7.6% 증가했다며,
강대길 의원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울산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약 70,400마리(두)이고 반려묘는 700마리(두)로 파악되나, 이는 등록하지 않고, 가정이나 거리를 떠돌고 있는 개와 고양이는 제외한 숫자로 이를 포함한다며 더욱 많을 것이라 했다.
덧붙여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의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현황은 지난 4년간(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약 2,900두이고, 입양률은 평균 20%로 2021년 30%(약 820두)에서 2024년 16%(약 430두)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을 신고하면 관련 기관이 구조ㆍ치료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거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관하여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유기동물 관련 기관은 2024년 한 해 개, 고양이 등 약 2,890마리를 보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비영리기관 1곳과 구·군별 10개 동물병원이 유기동물을 보호ㆍ관리하고 입양비 지원, 입양문화 캠페인 등의 사업추진으로 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포획ㆍ구조 인력 지원, 야간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동물 치료와 보호 중인 동물들의 위생 등 환경개선과 입양 활성화 등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 동물병원, 분양센터 등의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거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대길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며, 울산은 관련 조례에서 개, 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 규정하고,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울산시는 동물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 향상,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쾌적한 주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강대길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는 시의 역할도 중요하나, 구ㆍ군과의 협조도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고 유기동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비반려인 대상의 교육이나 사업 강화, 반려견 입양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