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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순용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안

  • 작성자 : 권순용
  • 조회수 : 11
  • 작성일 : 2025-02-20
권순용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위한 개선 조치

울산광역시의회 권순용 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다양화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대응을 위한「울산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법률고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이다. 또한,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회의 입법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법ㆍ법률고문 정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 △고문에게 지급하는 정액 수당 이외 자문 건당 10만원 지급 △소송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확대하고, 법률고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울산광역시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고문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문에 대한 공정한 보수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 하였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