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논의 간담회 개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ㆍ농소3동)은 23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교육청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생활지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이버 괴롭힘 등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의 학칙에 따른 스마트폰 일괄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울산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교내 소지 허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내 사용 제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학생 휴대전화 교내 소지 허용률 (교육부) : 초등학교 97.5%(121개교 중 118개교), 중학교 26.7%(64개교 중 19개교), 고등학교 85.7%(56개교 중 48개교)
다른 참석자는 ”2024년 12월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7,610명 중 23.72%가 스마트폰 수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52.51%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와 교원의 경우 각각 70.16%, 74.62%가 스마트폰 수거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관련하여, 전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불가를 안내한 바 있고,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 등 부분 사용 허용 및 일괄 수거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급)별 교육환경, 학습환경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학교별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유해ㆍ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건전한 학습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나아가 공교육 강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