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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수종 의원,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 대표발의

  • 작성자 : 김수종
  • 조회수 : 12
  • 작성일 : 2024-11-06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과 여가문화 향상 기대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생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수상레저 안전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안전사고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종 의원은 “울산은 5개 구․군 중 중구를 제외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고 태화강 등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서핑, 조정, 카약, 수영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해지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울산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은 오는 11월 18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