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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대길 의원, 서면질문 답변(울산교육청 교장 자격연수 및 임용절차의 명확한 인사기준 정립 필요)

  • 작성자 : 강대길 의원
  • 조회수 : 59
  • 작성일 : 2023-10-20
시교육청 “교장 자격연수 관련 규정 준수”
강대길 의원 서면질문 답변
(울산교육청 교장 자격연수 및 임용절차의 명확한 인사기준 정립 필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일 강대길(사진) 울산시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장 자격연수 기준을 안내하고 임용 절차가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고 답하였다.

먼저 “교장(교감) 자격연수 관련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3528호] 제40조에 의거하여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연수대상자 순위 명부 순으로 결정되며,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 면접고사 → 연수대상자 확정 순으로 결정된다.

명부작성은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교감 승진 30점) 등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합산한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승진규정 별지 제6호 서식)하여 고순위자부터 교장(교감) 충원 인원수에 따라 연수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장(교감) 임용 인원 계획 수립 시기는 “매년 3월 초부터 교장(교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임용 계획을 수립한 후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격연수 후 다음 해 3월 31일 자 교장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등재하고 그해 9월 1일 자, 다음 해 3월 1일 자 교장 발령 절차를 진행된다. 이때 교장은 교육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임용 제청하고, 교감은 교육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임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장(교감) 승진 후보자 서열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차기 인사에서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공모교장 만료, 전문직 전직(승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고 있으며 중등 교장 자격연수의 경우 최근 5년간 교감 상응직 경력 3.00년 이상인 경우 연수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교감 자격연수의 경우 매년 20명 내외(교사 기준)로 연수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시교육청은 “특히 23년 3월 31일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은 교장 자격연수 서열명부 작성 방법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23년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 서열명부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다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기 임용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학교 교육의 안정을 위하여 가급적 대상자 선정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교장(교감) 승진 및 자격연수 후보자 서열명부는 매년 3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명부의 조정)4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에는 교장(교감) 수급을 고려하여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명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인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