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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미경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작성자 : 천미경 의원
  • 조회수 : 72
  • 작성일 : 2023-10-10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나서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이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천미경 의원은 “가족돌봄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소할 과제”라며 “울산시가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의료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연령을 13세 이상 34세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 조례안은 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사례까지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천미경 의원은 “미래를 꿈꾸고 행복해야 할 시기의 청소년·청년들이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돌봄이라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추진을 통해 지역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들이 겪는 학업·진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이런 고심의 결과를 이번 조례안에 담아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5일 한 언론보도에서 관련 조례를 울산시는 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천 의원이 이미 제정 검토작업에 착수하여 이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조례안」 초안을 마련하여 시 복지정책과 등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