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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진혁 의원 서면질문(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

  • 작성자 : 공진혁 의원
  • 조회수 : 23
  • 작성일 : 2023-10-04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가 2016년 6만 명 정도이던 것이, 2022년 2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운전자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가 차마로 분류되어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인도통행 금지, 횡단보도 무단통행금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가 31건 발생했는데 이 중 7건이 중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도 한가운데 방치되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울산시의 관리방안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울산시에서 추진중인 전동킥보드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