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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명희 의원 서면질문 답변(노인 돌봄 요양보호사에 대한 동등한 처우개선비 지원)

  • 작성자 : 손명희 의원
  • 조회수 : 49
  • 작성일 : 2023-09-25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에 대한 동등한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08년 이래 현재까지 법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온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2008.7.) 부터 법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하였고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 둘째, 개인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법인 종사자들과 동등한 수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법인노인요양시설과 개인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노인요양시설은 그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법인이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이며 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법 제1조 및 제2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 규정대로 법인은 그 설립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설립 후 정관변경 시 인가, 기본재산 처분 허가, 법인 소멸 및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정기적 감독·감사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에 법인 운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잉여금 발생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법인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요양시설은 관할 구·군에 설치 신고로 설립 가능하며 설치 및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과정은 법인 시설에 가하는 많은 제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개인시설의 잉여 수익 발생 시 대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노인요양시설에서는 법인시설과 동등한 대우를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건의를 수년간 지속해 오고 있는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는 입소자 1명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 받는 장기요양급여에는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직원의 처우개선 의무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법인노인요양시설과 개인노인요양시설은 공익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공익적 성격의 법인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복적 사업에 대한 재정 절감과 현금성 지원사업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신설시 재정여력·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고 개인노인요양시설 또한 급증할 것으로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이외 정부와 지자체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당 지원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도 상충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 해 오신 어르신들이 존중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르신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에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묵묵히 울산과 시민의 편에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