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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명희 의원 서면질문(노인 돌봄 요양보호사에 대한 동등한 처우개선비 지원)

  • 작성자 : 손명희 의원
  • 조회수 : 34
  • 작성일 : 2023-09-15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지난달 2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는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이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비법인 종사자들에게도 동등한 처우개선비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15년째 지속되어왔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이 보조금 지원에서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되었는데, 울산은 현재까지 법인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해 오면서 비법인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임금 차이 발생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법인 종사자에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 수당은 매월 15만 원이며 각종 수당까지 더해지면 최대 2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개인시설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근로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법인 시설로 이직하게 되고 개인시설에서는 구인난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한시라도 빠른 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만 처우개선비가 지원되는 근거와 법인․비법인 종사자의 동등한 대우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 이래 현재까지 법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온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개인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법인 종사자들과 동등한 수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울산에서 한결같은 수준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라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