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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미경 의원 서면질문 답변(기간제교사에게 주요 보직 떠넘기기식의 관행 개선이 시급합니다)

  • 작성자 : 천미경 의원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3-09-11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기간제교사의 부장교사 보직현황
별첨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기간제교사의 부장교사 보직현황 1부

2. 부장보직을 기간제교사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입장과 대책
○ 기간제교사가 보직교사를 맡은 학교의 사유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 해당분야 경력이 많다거나, 저경력 교원이 다수인 학교 여건상 상대적으로 고경력인 기간제교사가 보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전공과목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교원이 없어 해당 전공과목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교사가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23학년도 계약제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 p.25에 기간제교사에게 담임 업무 배정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남은 자 또는 담임 업무 희망자에게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12월에 다음 학년도 업무분장을 하기 전 담임교사 업무 배정 시 반영사항 안내 등을 통해 기간제교사에게 담임배정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직교사 배정에 대한 안내 사항이 없는 점을 반영하여 차년도부터는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진로전담교사 확충 계획
○ 2023학년도 현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진로전담교사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 교과별 제한된 교원정원 내에서 교과별 균형과 정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로전담교사 선발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2024학년도 선발 규모는 총 5명입니다.
○ 2025학년도부터는 교육대학원에서 진로전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교사의 선발비율(80~100%)을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진로전담교사 충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에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알고 이를 계발할 수 있는 진로·진학에 필요한 양질의 진로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서면질문을 해주신 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