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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작성자 : 백현조 의원
  • 조회수 : 16
  • 작성일 : 2023-09-08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사항‘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신설로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적 추진 기여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강동동·효문동·양정동·염포동)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디지털화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 일치여부를 바로 잡기 위한 국가사업

그동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보완해가고 있는 반면, 관련 조례는 지난 2013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백현조 의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은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현조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