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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순용 의원,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45
  • 작성일 : 2023-09-07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당 현수막 기준 마련으로 시민의 안전,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순용 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기준 신설 및 광고물 관련 시· 구․군의 합동점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한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 현안에 관한 현수막을 신고나 허가에 대한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어서, 교차로나 주요 간선도로 일대는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순용 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며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다 일반 현수막 단속과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의 부적절한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강제 노출되는 문제도 개선 시급하다며, 타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기준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설치기간 △정당 현수막 합동점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개정 조례 시행으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정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모든 시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내놨다. 오는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